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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모든 병원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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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원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것은 아니다.

. 병원에 대한 인식

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에서는 스프링클러설비 조차도 설치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종종 나온다. 일반 사람들 생각에 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다수가 입원해 있는 곳이므로 당연히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동안 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았다.

 

. 층수 및 면적에 따른 대상 여부

그렇다면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은 어느 규모에서부터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는지 알아보자. 환자가 있다고해서 모든 병원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병원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층수에 따라, 의료기관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에 따라, 그리고 하나의 층의 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으로 구분된다.

층수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 층수가 6층 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층수가 6층 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6층이란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의 층수를 의미한다. 병원 건물이던 아니면 일반 건물이던 층수가 6층 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병원으로 사용되는 건물인 경우 또는 일반 건물의 일부 층에 병원이 있더라도, 그 건물 자체의 층수가 6층이 넘으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 기존 건물에 대한 부담 경감

기존의 아파트 등을 리모델링할 때 연면적이나 층 높이의 변경 없이 내부만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스프링클러설비를 적용시키지 않고 기존 소방시설법을 적용한다. 층마다 배관 설치하고 천장에 스프링클러헤드 설치한다고 거실의 천장 마감을 모두 새로 해야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는 6층 이상인 아파트 등을 리모델링할 때에 완화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아파트가 아닌 일반 특정소방대상물을 용도변경하는 때에는 상황이 다르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서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 1)2)4)5) 8)부터 1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용도에서 위에서 열거한 용도가 아닌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담경감을 위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면제된다.

 

. 병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일반 특정소방대상물을 병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나. 의 규정을 바탕으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여부를 적용한다. 일반 용도에서 4)에서 열거하는 조산원, 산후조리원,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유자시설, 숙박 가능한 수련시설로 변경되는 경우이다. 이때에는 열거한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이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해당하는 용도의 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해당용도의 면적에 따른 스프링클러 대상 여부

. 병원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이 조항은 건물 전체의 층수 또는 하나의 층의 면적과 관계없이 관련되는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건물 내에 산후조리원,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이 있는 경우 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이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 환자 및 거동 불편자에 대한 대피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

서로 층마다 나누어져 있더라도 그 용도로 사용되는 것들의 바닥면적을 합쳐서 600이상이면, 환자 및 보호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건물 전체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건물의 어느 부분에 이러한 용도의 시설들이 있더라도 충분한 화세 제어를 통해 환자 및 거동 불편자들이 대피하는데 시간을 확보해주기 위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것이다.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의 면적

건물의 용도 및 층수에 상관없이 하나의 층의 면적을 기준으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여부를 적용하는 것이다. 병원으로 사용되는 건물에서 지하층, 무창층,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이 1,000이상이면 해당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라는 의미이다. 이는 일반 건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면 빠져나가는 것이 1~ 3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층이라도 무창층이면 그리고 그 층의 바닥면적이 1,000이상이면 해당 층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모든 병원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하는 거 아닌가?

. 일반 사람들의 인식

여기저기서 병원에는 무조건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의미는 스프링클러설비라기 보다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의미한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병원의 경우에는 6층 이상이거나, 해당 용도가 600이상인 층이 있거나, 한 층의 면적이 1,000이상인 경우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 간이스프링클러도 스프링클러설비의 일종이다.

그런데 병원으로서 600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아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은 모든 병원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모든 병원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말이 해석하기에 따라 맞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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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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