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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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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창고시설

 

스프링클러 대상인 창고시설

 가.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이상이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창고시설에 해당하는 대상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 창고 포함한다),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을 말한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물류터미널은 창고시설의 한 종류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라목 2)에서 물류터미널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이면 모든 층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창고시설은 바닥면적의 합계로만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여부를 정하고 있음에 비해, 물류터미널은 화재로 인한 다수의 인명피해가 야기되는 곳이므로 수용인원을 함께 고려하여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여부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랙식 창고(Rack Warehouse)

랙식 창고는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을 말한다.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선반마다 겹겹이 가연성 물품들이 적재되어 화재가 상부로 확산이 빠름에 비해 선반 아래로 소화수의 침투가 어려운 구조이다. 그러므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가 아닌 1,500이상부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수가연물 및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 1천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특수가연물에 해당하는 품명과 수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면화류, 나무껍질 및 대팻밥,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등 화재의 가혹도가 높고 연소 확대가 빠른 가연물들을 특수가연물로 지정하여 일정 수량(배수) 이상이 되면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공장 또는 창고에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때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9. 11., 2016. 4. 12.>

1.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폐기물 중 그 방사능 농도 및 열발생률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값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을 말하고,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이 경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위원회가 방사능 농도를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소화설비는 두 가지가 있다. 소화수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소화수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설비가 없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론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중 하나를 설치하여야 한다. 결국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소화설비가 달라지게 된다.

지붕이나 외벽이 불연재로 또는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창고시설

 

9)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 2)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5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것

)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 5)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5이상인 것

) 랙식 창고시설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이상인 것

)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이상인 것

)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8))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 창고시설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물류터미널 : 물류터미널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0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것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창고시섫(물류터미널 제외) : 창고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0이상인 것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랙식 창고시설 : 랙식 창고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이상인 것

 

. 공장 또는 창고시설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 : 해당 시설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이 500이상인 것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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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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