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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 고압, 특고압의 경우 소방시설의 상용전원 배선 방법 저압수전의 경우 가. 저압수전 방식 한전에서 설치하는 전주에 변압기가 설치된 것을 볼 수 있다. 저압수전 방식이란 전주에 설치된 주상변압기에서 고압의 전압을 수용가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전압인 220V로 낮추어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전력 사용량이 적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저압수전방식으로 수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저압수전 방식에서의 상용전원 회로 배선 방법 특정소방대상물에 사용되는 전압이 저압수전 방식인 경우에는 인입개페기의 직후에서 분기한 전용의 배선으로 소방시설용 전원을 설치한다. 그리고 해당 배선은 전용의 전선관에 넣어서 화재나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입개폐기(Service Entrance Switch)란 인입구 이후에 설치된 최초의 개폐기를 말한다.. 더보기
옥내소화전설비의 상용전원, 비상전원, 예비전원의 구분 소방시설의 전원에 대한 구분 가. 상용전원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설비 및 기기는 전기로 작동한다. 전기로 작동하므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발전소로부터 평상시 공급되는 전기라고 해서 용어를 상용전원이라 한다. 즉 건물이나 공장의 일반 시설 및 소방시설에 상시 공급되는 전원을 말한다. 나. 비상전원 비상전원은 상용전원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상용전원을 대체하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전원을 말한다. 즉 정전이나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 상용전원이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그 대체 수단으로 소방시설에 공급하는 전원을 말한다. 비상전원의 대상은 소방시설과 같은 모든 비상용 부하에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재안전기준에서는 비상전원의 종류로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비상전원 수전설비로 .. 더보기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 설치 방법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 설치 기준 가. 각 층마다 설치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면 층마다 방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물론 거실 또는 창고 등의 공간이 없는 옥상은 방수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다만, 옥상을 차고 또는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차고 또는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이면 옥내소화전 방수구(옥내소화전함)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하나의 방수구는 반경 25m의 포용거리를 갖는데 이 거리는 수평거리이다. 따라서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기점으로 반경 25m의 컴파스를 돌려서 건물 전체가 포용되도록 설치.. 더보기
기둥 또는 벽이 없는 대형공간에서 옥내소화전설비 함 설치방법 대형공간에서 옥내소화전설비 함 설치의 곤란성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는 소화전함에 설치한다. 그리고 방수구는 수평거리 25m 이내에서 해당 층의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부분을 포함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형공장처럼 기둥도 벽도 없는 곳에서는 옥내소화전함을 해당 기준에 맞게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방수구를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대형공간에서 방수구와 소화전 함의 설치 가. 대형공간에서의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와 함 설치 방법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는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이 대전제이다. 그러므로 방수구는 수평거리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방수구는 바닥에서 가지배관 하나만 돌출하면 설치가 가능하지만, 그곳에 소화전함을 설치하면 해당 .. 더보기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소화전함)의 구성 옥내소화전설비 함 가. 소화전함의 기능 소화전함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최종단계라고 할 수 있다. 수원이나 옥외 송수구에서 출발한 물이 소화전함의 방수구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면 건물의 관계자나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방수구에 연결된 소방호스와 관창을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게 되는 것이다. 소화전함은 화재진압에 필요한 기구들을 집약시켜 놓은 것이다. 나. 옥내소화전설비 함 문의 크기 소화전함의 문은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및 문의 개방 등 옥내소화전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호스와 관창을 비치하고 꺼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크기여야 한다. 이때 문의 면적은 0.5㎡ 이상이어야 하며, 짧은 변의 길이(미닫이 방식의 경우 최대 개방길이)는 500㎜ 이상이어야 한다. 화재진압에 필요한 옥내소화전.. 더보기
옥내소화전설비 주배관의 구경 구하는 방법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m/s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 가. Q = AV 옥내소화전설비에서 펌프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초속 4m/s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Q = AV라는 공식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구경을 알기 위해 배관의 단면적 A = (ℼd^2)/4로 변환한 후, 이를 대입하여 구경 d를 구하면 다음과 같은 공식이 성립된다. 나. 계산식에서 주의할 사항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산식에서 각 단위를 잘 보고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출량 Q의 단위는 ㎥/s, 구경 d는 m, 속도 V는 m/s이다. 만약 토출량 Q가 130ℓ/min 이라면 이를 ㎥/s로 고쳐줘야 하므로, 0.13㎥/60s로 변환한 후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 더보기
옥내소화전설비 펌프 토출측 주배관 및 가지배관의 구경 펌프 토출측 주배관이란 가. 옥내소화전설비 주배관에 대한 의미 주배관과 수직배관에 대해 그리고 급수배관에 대해 혼란스럽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수직배관은 말 그대로 수직 방향으로 설치된 배관을 말하고, 주배관은 옥내소화전함의 방수구를 향해 가지배관이 분기되는 배관을 말한다. 그래서 주배관은 수직배관과 수평배관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나. 주배관과 수직배관과의 차이 덕트를 따라 하나의 주배관(수직배관)이 올라간 후, 각 층별로 멀리 떨어져 있는 옥내소화전을 위해 또다시 주배관(수평배관)이 분기된다. 그리고 옥내소화전 함 입구에서 방수구를 위해 가지배관이 분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배관이라 함은 수직배관과 수평배관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주배관 중 건물에서 수직으로 설치된.. 더보기
옥내소화전설비 펌프의 흡입배관 설치시 주의할 점 흡입측 배관은 각 펌프마다 설치 가. 흡입측 배관은 각 펌프마다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펌프의 설치 위치보다 수원이 더 낮은 경우에는 펌프의 흡입 압력에 의해 수원의 물을 빨아올리게 된다. 이때 여러 펌프가 동시에 작동하는 경우 흡입되는 수량의 부족으로 인해 배관 내 공기 고임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펌프의 임팰러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각 펌프마다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충압펌프의 경우에도 별도의 흡입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흡입측 배관을 하나로 겸용할 수 있는 경우 수조가 펌프와 동일 선상에 위치하거나, 수조가 펌프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흡입배관을 하나로 겸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수조에서의 자연압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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