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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펌프 토출측 주배관 및 가지배관의 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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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출측 주배관

펌프 토출측 주배관이란

. 옥내소화전설비 주배관에 대한 의미

주배관과 수직배관에 대해 그리고 급수배관에 대해 혼란스럽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수직배관은 말 그대로 수직 방향으로 설치된 배관을 말하고, 주배관은 옥내소화전함의 방수구를 향해 가지배관이 분기되는 배관을 말한다. 그래서 주배관은 수직배관과 수평배관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 주배관과 수직배관과의 차이

덕트를 따라 하나의 주배관(수직배관)이 올라간 후, 각 층별로 멀리 떨어져 있는 옥내소화전을 위해 또다시 주배관(수평배관)이 분기된다. 그리고 옥내소화전 함 입구에서 방수구를 위해 가지배관이 분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배관이라 함은 수직배관과 수평배관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주배관 중 건물에서 수직으로 설치된 배관을 수직배관이라 하고, 수직배관 및 수평배관을 포함하여 가지배관이 분기되는 배관이 주배관이다.

 

. 주배관과 급수배관과의 차이

 

급수배관의 정의

급수배관은 수원 또는 송수구로부터 방수구에 이르는 배관을 통틀어 말한다. 소화수가 출발하는 곳(수원, 송수구)에서부터 소화수가 도착하는 곳(방수구)까지의 모든 배관을 급수배관이라 한다. 따라서 급수배관은 주배관, 수직배관, 가지배관 보다 더 넓은 의미로 이해하여야 한다.

 

 

주배관의 유속이 4m/s 이하가 되도록 제한하는 이유

. 배관 내 물의 흐름을 층류로 만드려는 것이다.

배관 내부에서의 유속은 물의 흐름과 관련이 있다. 배관의 구경이 크고 유속이 일정하면 층류형태를 이루지만, 관경은 작고 유속이 빠르면 유체의 흐름은 난류의 형태가 된다. 배관 내 물의 흐름이 난류가 될수록 마찰손실이 커져서 안정된 흐름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배관 내 유속을 4m/s 이하로 제한하여 물의 흐름을 층류로 형성하려는 것이다.

 

. 노즐에서의 안정된 방수압력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배관의 유속이 빠를수록 배관 내부의 흐름은 난류 형태가 되어 노즐 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은 주기적으로 맥동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때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대상은 소방대원이 아닌 건물의 관계자나 근처의 화재를 발견한 일반 사람들이다.

이들은 최소 방수압력인 0.17Mpa의 압력에서는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나, 압력이 높아질수록 노즐에서의 맥동현상에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배관의 유속을 제한함으로써 층류 흐름을 유도하고 노즐에서 안정된 방수압력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연결송수관설비에서는 배관의 유속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연결송수관설비를 사용하는 대상은 훈련된 소방대원들이므로 평상시 호스와 관창을 다루는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 배관의 부식을 최소화하고자 함이다.

배관 내 유속이 빠를수록 난류가 형성되고, 이러한 물의 흐름으로 인해 마찰손실이 커진다. 이는 배관 내부에 손상을 주어 부식을 유발하게 한다. 특히 현장에서 용접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의 부식의 우려가 커지는데, 용접 부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관의 관로를 좁게 만드는 원인이 되므로 애초부터 마찰이 작게 발생하도록 유속을 제한하는 것이다.

 

주배관에서 분기된 가지배관

옥내소화전설비 가지배관의 구경

 

가지배관의 구경

방수구에 연결하기 위해 주배관에서 분기되는 가지배관은 40mm 이상으로 설치한다.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가지배관을 25mm 이상으로 설치한다. 다만, 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방수구로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배관과 겸용할 경우 가지배관의 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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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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