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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

옥내소화전설비의 급수배관, 그리고 겸용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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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급수배관

. 급수배관이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2(정의) 10호에서 급수배관을 정의하고 있다.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 송수구로부터 옥내소화전 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즉 소화수가 출발하는 지점인 수원 또는 송수구에서 소화수가 도착하는 지점인 방수구까지 연결되는 배관을 급수배관이라 한다.

 

.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급수배관의 전용 규정

옥내소화전설비의 급수배관은 옥내소화전설비의 구성 요소 중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화재 현장에서 필요한 소화수가 방수구에 전달되는 배관이기 때문이다. 배관 도중에 개폐밸브가 폐쇄되어 있거나 펌프가 전달하는 압력을 견뎌내지 못하면 소화작업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옥내소화전설비 전용 배관으로 설치하여 초기 화재에 즉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급수배관을 다른 설비와 겸용이 가능한 경우

 

급수배관의 다른 설비와의 겸용

. 급수배관을 겸용 가능한 설비

이 조항에서 다른 설비란 건물의 일반 급수배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화재 진압에 필요한 동일한 목적을 가진 수계 소화설비나 소화활동설비의 배관을 의미한다.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각각의 소화설비별로 여러 개의 배관을 설치하는 것 보다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배관끼리 서로 겸용하여 설치하는 것이 건물의 공간 활용측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고 있다.

 

. 다른 설비와 겸용시 필요한 사항

그래서 급수배관을 다른 설비의 배관과 겸용하여 설치하더라도, 20분 이상의 시간 동안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압과 방수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겸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겸용하고 있는 급수배관은 겸용하는 설비의 성능을 모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의 급수배관을 겸용하는 경우 두 설비가 동시에 사용되더라도 방수구 및 헤드에서 필요한 방수량과 방수압이 나올 수 있도록 급수배관의 관경이 결정되어야 한다.

 

급수배관은 방수구 및 헤드까지 소화용수를 공급하는 배관이다.

고층건축물인 경우 옥내소화전설비의 급수배관

 

고층건축물의 급수배관

. 연결송수관설비의 급수배관과는 겸용이 가능하다.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 5(옥내소화전설비)를 살펴보자.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도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급수배관을 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른 수계 소화설비와 달리 옥내소화전함에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40mm)와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65mm)가 같이 설치되기 때문이다.

 

. 다른 수계 소화설비와의 급수배관 겸용은 불가하다.

30층이 넘는 고층 건축물의 경우 하나의 층 또는 하나의 방호구역에 스프링클러설비와 같은 자동소화설비와 옥내소화전설비가 같이 설치된다. 화재 초기에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화재가 확대되고 내부 온도가 상승되어 스프링클러 헤드가 점차적으로 개방되면 옥내소화전의 방수압력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우려가 있어서 다른 수계 소화설비와 급수배관의 겸용은 제한하고 있다.

 

. 50층 이상이면 수직배관은 2개 이상으로 설치한다.

층수가 5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의 수직배관은 동일한 호칭을 갖는 배관을 2개 이상 설치한다. 50층 이상인 건축물에서는 하나의 수직배관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또 하나의 수직배관으로부터 소화용수가 공급되어 원활한 소화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Fail Safe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급수배관 중 수직배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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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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