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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

기둥 또는 벽이 없는 대형공간에서 옥내소화전설비 함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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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간에서 옥내소화전 함 설치방법

대형공간에서 옥내소화전설비 함 설치의 곤란성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는 소화전함에 설치한다. 그리고 방수구는 수평거리 25m 이내에서 해당 층의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부분을 포함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형공장처럼 기둥도 벽도 없는 곳에서는 옥내소화전함을 해당 기준에 맞게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방수구를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대형공간에서 방수구와 소화전 함의 설치

. 대형공간에서의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와 함 설치 방법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는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이 대전제이다. 그러므로 방수구는 수평거리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방수구는 바닥에서 가지배관 하나만 돌출하면 설치가 가능하지만, 그곳에 소화전함을 설치하면 해당 공간의 기능상 문제가 되므로 소화전함은 방수구와 가까운 벽이나 기둥에 설치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 방수구의 설치와 위치 표시

건물의 배관용 덕트를 통해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이 설치되고 그 근처에 소화전함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치 방법이다. 하지만 기둥 또는 벽이 없는 대형공간에서는 수직배관이 아닌 수평배관이 바닥을 통해 연결되다가 가지배관을 상부로 돌출시켜 방수구를 설치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기에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위치표시를 하는 것이다.

 

. 소화전함의 설치

옥내소화전설비 함에는 방수구, 호스, 관창이 하나의 세트로 설치된다. 그래야 화재를 발견한 관계자가 즉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벽이나 기둥이 없는 대형공간에서 부득이 방수구만 설치해야 하는 경우라면, 호스와 관창은 방수구와 함께 보관할 수 없고 별도의 장소에 따로 보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방수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벽이나 기둥에 함을 설치하게 하고 그 함에 호스나 관창을 비치하는 것이다.

 

기둥이 있는 경우의 소화전함 설치

방수구의 설치 높이

. 소화전함에 설치하는 경우 방수구 설치 높이

 

일반적인 옥내소화전함 방수구의 높이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게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일반인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무릎을 꿇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소화전함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가 병행되어 설치되는 경우 서로 높이에 따른 혼선과 호스 꼬임을 방지하기 위해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보다 높이를 더 높게 하는 것이다.

 

. 대형공간에 설치하는 방수구의 높이

그러므로 기둥 또는 벽이 없는 대형공간에서 방수구만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라면 굳이 바닥으로부터의 높이를 1.5m까지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해당 공간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및 옥외 송수구의 최소 설치 높이인 0.5m 이상은 되어야 소방대원 및 관계자가 무릎을 꿇고 호스를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견해

. 대전제는 지켜져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는 층마다 설치하되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즉 하나의 방수구는 반경 25m에 해당하는 건물의 각 부분에 대해 유효하게 화재진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대전제는 지켜져야 한다.

 

. 공간의 구성에 따른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

대형공장처럼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가 여기저기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둥 또는 벽이 없더라도 별도의 가지배관을 구성하여 당연히 방수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형공간이라지만 큰 체육관이나 강당처럼 바닥(마루)을 제외하고는 가연물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라면 굳이 방수구가 필요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예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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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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