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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

성능인증과 제품검사와의 상관관계 제품검사의 의의와 종류 가. 제품검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및 제39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에 의거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은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후 생산된 제품들이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때의 기준이나 수치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다. 즉, 나중에 생산된 제품들이 최초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받은 때의 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것이다. 나. 제품검사의 종류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품검사의 구분 및 방법 등) 제1항에 따라 제품검사에는 생산제품에 대한 검사와 품질제품검사가 있다.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이 두.. 더보기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칙이 있을까?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의 벌칙 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의 벌칙 규정 나.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은 소방 분야에서만 사용하는 특수한 것들이다. 형식승인 대상인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다. 해당 소방용품이 형식승인 대상인데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서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면 벌칙이 가해진다는 의미이다. 또한 판매, 진열,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벌칙이 가해진다. 이렇게 강력한 처벌을 하는 이유는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은 소방에서만 사용되는 특수한 것들이며, 그 용품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소방시설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와 관련된 벌칙 가.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벌칙이 없다. 그런데 성능인증은 형식승인과.. 더보기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은 법적 의무사항일까?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그리고 KFI 인증이 있는데 어디까지가 의무사항인지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형식승인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은 의무적으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성능인증은 어떤지 그 내막을 알아보자.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인증 제도 가. 성능인증 제도의 개념 성능인증이란 소방용품을 제조하려는 자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용품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및 성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 합격한 경우 그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을 인증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크게 경보기류, 소화기류, 기계류, 방염류 등으로 나누는데 총 39개 품목이 있다. 나. 형식승인제도 와의 차이 형식승인 제도도 성능인증과 동일하게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용.. 더보기
헤드의 수평거리와 유효살수반경은 같은 의미일까? 스프링클러 헤드의 수평거리 가.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수평거리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헤드) 제3항에서 이 용어가 등장한다.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수평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나.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제9조(간이헤드)에서 수평거리가 규정되어 있다.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m(「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 더보기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 거실에 설치하는 헤드의 수평거리 적용 화재안전기준과 형식승인 기준의 차이 가.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설치하는 헤드의 수평거리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헤드)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수평거리가 3.2m 이하이다. 그런데 해당 조항의 끝 괄호 안에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고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스프링클러 헤드를 형식승인 받을 때의 유효반경을 살펴보자. 나. 현재 형식승인 기준에는 r 2.3과 2.6만 있다.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살수분포시험)를 살펴보자. 헤드의 살수분포는 방수압력범위 0.1㎫에서 1㎫까지의 방수압력으로 방수하는 시험에서 유효살수반경 r값으로 2.3과 2.6을 사.. 더보기
소화기의 방사거리, 안전장치, 사용온도, 설치금지 소화기의 안전장치 가. 안전장치의 설치 목적 소화기는 화재 또는 훈련시 사용하는데, 그 외의 경우 사람의 실수로 인해 소화기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경우 소화약제로 인해 실내가 오염되고 시설이 고장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소화기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이 저하되므로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소화기의 우수품질 인증기준 제9조(안전장치)에서 규정하고 있다. 나. 연결장치 설치 안전장치 및 봉인은 스테인레스강 또는 합성수지 등 내식성 재질로 제조되어야 하며 풀어낸 안전장치가 분실되지 아니하도록 소화기와의 연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설치하는 연결장치는 소화기 작동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안전장치를 작동.. 더보기
소화기의 능력단위라는 것이 뭐지? 능력단위에 대해 알아보자. 가. 능력단위란 무엇인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3조(정의) 제6호에서 능력단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즉. 소화기에 있어서 능력단위란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소화기의 소화능력시험을 통해 각 화재 종류별(A급, B급, C급, K급)로 소화능력을 인정받은 수치를 말한다. A급과 B급은 능력단위가 수치화 되는 것이고, C급은 소화약제가 전기절연성이어서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K급은 소화성능시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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