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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전용실

단층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에 옥내탱크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탱크전용실의 구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탱크는 단층건축물의 탱크전용실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나 건물의 여건상 그리고 사용 필요성에 따라 단층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에 옥내탱크저장소를 설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탱크전용실은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단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을 준용한다. 가. 단층보다는 단층이 아닌 경우가 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단층건물 이외의 건축물에 옥내탱크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은 단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와 탱크전용실의 구조를 거의 준용하고 있다. 동일한 옥내탱크저장소를 단층건축물에 설치하였는가 아니면 단층이 아닌 건축물의 일부에 설치하였는가의 차이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단층이 아닌 건축물에 옥내탱크저장소를 설치하는.. 더보기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의 구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탱크는 단층건축물의 탱크전용실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건물의 여건상 그리고 사용 필요성에 따라 단층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 설치되는 경우도 많다. 여기서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탱크가 단층건축물의 탱크전용실에 설치되는 경우 해당 탱크전용실은 어떤 구조를 가져야 하는지 알아보자. 탱크전용실에서 옥내저장탱크가 유지해야 하는 간격 가. 점검 및 보수를 위한 간격이 필요하다.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및 옥내저장탱크의 상호간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간격은 공간이라는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면 된다. 그리고 해당 간격은 옥내저장탱크의 크랙, 배부름 현상, 배관 연결부의 문제, 누유 등을 판단하고 이를 보수할 수 있는 공.. 더보기
단층이 아닌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층별 용량 제한 옥내탱크저장소를 단층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①옥내탱크저장소에 저장 가능한 위험물의 종류가 제한되고, ②층수별로 설치 가능한 위험물 종류가 다시 제한되며, ③저장할 수 있는 옥내탱크저장소의 용량이 제한된다. 그리고 ④옥내탱크저장소 탱크전용실의 구조가 강화된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는 위험물의 저장 가능 용량이 층별로 어떻게 제한되는지 살펴보자. 옥내탱크저장소의 위험물 용량 제한 옥내저장탱크의 용량은 다음과 같다. 만약 하나의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에 옥내저장탱크를 2 이상 설치하는 경우라면, 탱크전용실에 설치된 모든 탱크의 용량을 합한 것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1층 이하의 층 1층 이하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은 ①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적린 및 덩어리 유황, ② 제3류 위험.. 더보기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에 펌프설비를 설치하는 방법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경우 자연낙차식이 아닌 경우에는 펌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탱크전용실은 단층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와 단층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로 나눈다. 그런데 펌프설비는 위 두 가지 분류에 더하여 탱크전용실 외에 설치하는 경우와 탱크전용실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로 다시 분류하여 적용한다. 탱크전용실을 단층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가.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 옥내탱크저장소가 단층건축물에 설치되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옥내탱크저장소와 연결되는 펌프설비를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 이외의 장소에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때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Ⅵ 제10호(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탱.. 더보기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 탱크전용실의 특징 가. 옥내탱크저장소는 구획된 실내에 설치된다. 위험물 옥내저장소와 옥내탱크저장소는 구획된 실내에 설치되는 것들이다. 구획된 실내는 외부로 부터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지만 유증기가 체류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화염이 발생했을 때 건물의 구획된 내부로 제한할 수 있기도 하지만, 해당 건축물에는 화재 확산과 인명피해라는 결과를 야기하기도 한다. 나. 위험물이 누출될 수 있는 위험장소이다. 가스저장탱크나 위험물 저장탱크를 위험장소별로 분류하는 시스템이 있다. 탱크 내부를 0종장소라고 표현하고 방유제 내부를 1종장소, 그리고 방유제 밖의 펌프설비나 위험물 취급설비를 2종장소라고 한다. 그렇다면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은 정상상태에서도 위험성이 만연한 1종장소라고 보아야 .. 더보기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는 위험할까?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란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란 옥내에 있는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곳을 말한다. 위험물을 탱크에 저장하는데, 그 탱크가 건물의 옥내에 설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탱크에 설치된다는 것으로 1차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지만, 건물 내부에 설치되었다는 측면은 건물 내부로의 화재 확산의 위험성을 가지는 시설이다. 옥내탱크저장소의 위험성 분석 가. 건물의 옥내에 설치한다. 옥내탱크저장소는 건물 내부에 설치한다. 건물의 내부라는 의미에는 단층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단층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결국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가 건물의 옥내에 위치하게 된다. 나. 위험물을 탱크에 저장한다. 만약 위험물을 탱크에 저장하지 않고 옥내에 .. 더보기
제조소에 설치하는 위험물 취급탱크 위험물 취급탱크란 가. 위험물 취급탱크에 대해 알아보자. 위험물 취급탱크는 위험물 제조소에서 처리 공정상 위험물을 일시적으로 체류시키는 탱크를 의미한다. 위험물을 일시적으로 저장 또는 체류하기 위한 탱크, 물리량의 조정을 실시하는 탱크, 물리적인 조작을 하는 탱크, 화학적 처리를 하기 위한 탱크 등이 있다. 위험물 제조소에서는 위험물 취급탱크를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 옥외에 있는 위험물 취급탱크, 옥내에 있는 위험물 취급탱크, 지하에 있는 위험물 취급탱크로 구분한다. 나.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위험물 제조소등의 공정상 위험물을 사용하고 난 후 회수하기 위한 탱크, 기계설비 작동에 필요한 압력을 제공하는 유압탱크, 주 원료를 사용하기 전 가열에 필요한 연료를 취급하는 서비스 탱크 등이 있다. 또한, 위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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