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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경계로 구획

거실 제연설비의 공기유입구 설치(공동예상제연구역) 공동예상제연구역 가. 공동예상제연구역이란 거실 제연설비를 운영함에 있어 공동예상제연구역이란 여러 개의 예상제연구역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화재가 발생하면 공동예상제연구역에 포함된 각 예상제연구역에서 동시에 급기 및 배출이 이루어진다. 공동예상제연구역은 각 예상제연구역들이 하나의 구역으로 Zoining된 것이므로, ①각 예상제연구역들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와 ②각각의 예상제연구역들끼리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나. 공동예상제연구역에 공기유입구의 설치 각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가. 제8조(공기유입방식 및 유입구) 제2항 제2호에 따라 설치한다.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각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예상제연구역에 설치하는 .. 더보기
통로인 예상제연구역에서의 배출량 및 배출기 성능 특정소방대상물 중 통로인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이다. 해당 층의 반자까지의 높이는 3.2m이고, A통로와 B통로는 폭이 0.7m인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으며, 통로는 서로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으로 운영중이다. 1. A 통로와 B 통로인 예상제연구역의 각각의 배출량(㎥/hr)을 구하시오. 2. 배출기의 배출량(CMH)을 구하시오. 3. 배출기의 흡입측 풍도와 배출측 풍도의 최소 단면적(㎡)을 구하시오. 4. 배출기 테스트 결과 회전수 700rpm에서 배출량이 40,000㎥/hr 이었다면, 규정에 맞는 배출량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회전수(rpm)는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A 통로와 B 통로인 예상제연구역의 각각의 배출량(㎥/hr) 가. 통로에서의 배출량 적용 방법 ① 예상제연구역이 통로이므로 제6조(배출량 ..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의 공기유입구 설치(바닥면적 400㎡ 미만인 거실) 거실 제연설비에서 공기 유입구의 설치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먼저 바닥면적 400㎡ 미만의 거실인 경우, 두 번째 바닥면적 400㎡ 이상의 거실인 경우, 마지막으로 제연경계로 구획된 거실과 예상제연구역이 통로인 경우이다. 먼저 바닥면적 400㎡ 미만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에 공기유입구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바닥면적 400㎡ 미만인 거실 가. 바닥면적 400㎡ 미만인 거실 해당 여부 ① 제8조 제2항 제1호는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거실의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에 적용하는 조항이다. ② 예상제연구역이 400㎡ 미만인 소규모 거실이라도 거실 상호간에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연경계로 구획된 거실들은 결국 대규모 거실로 보아 제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 더보기
거실 A, B, C를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하는 경우의 배출량 전체 천장의 높이는 3.2m이고, 제연경계의 폭은 0.6m 이다. 각 거실들은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으며 통로와 연결되는 출입문이 있다. 공동예상제연구역인 거실 A,B,C의 총 바닥면적 : 680㎡, 직경 : 39.45m 공동예상제연구역에서의 배출량 가. 공동예상제연구역이 벽 또는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의 배출량 산정 거실 제연설비를 적용함에 있어 거실 A, B, C를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하고자 할 때 ①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벽으로 구획된 경우(출입구만을 제연경계로 구획한 경우 포함)에는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합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그리고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배출량은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중 최대의 것으로 하여..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에서 예상제연구역별 배출량 산정 방법 전체 천장의 높이는 3.2m이고, 제연경계의 폭은 0.6m 이다. 각 거실들은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으며 통로와 연결되는 출입문이 있다.. 통로 D와 통로 E는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다. 거실 제연설비의 적용은 동일실 급배기 방식을 사용한다고 가정하여 각 거실별 배출량을 구하라. 예상제연구역 거실 A에 대한 배출량 ① 먼저 바닥면적을 살펴보자. 가로 40m × 세로 20m = 800㎡로서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조건에 해당한다. 제6조(배출량 및 배출방식)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 ② 예상제연구역이 직경 40m 원의 범위 내인지 초과인지를 살펴보자. 예상제연구역의 대각선의 길이로서 원의 직경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피타고라스의 공식을 통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한다. 대각선의 길이 a = 4.. 더보기
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거실의 제연설비 배출량 통로의 배출량과 거실의 배출량 비교 가. 재실자의 피난 순서를 살펴보아야 한다. 예상제연구역이 통로인 경우와 거실인 경우 두 가지의 상황을 가지고 비교해 보자. 재실자의 피난은 거실에서 통로나 복도에 이르고 그 후 부속실을 거쳐 계단실을 통해 지상이나 안전한 곳에 이르는 순서로 되어 있다. 그래서 거실을 화재실이라 간주하고, 복도나 통로를 제1차 안전구역, 부속실을 제2차 안전구역, 계단실을 제3차 안전구역이라 부른다. 나. 통로의 배출량이 더 많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난 안전성을 따져봤을 때 거실보다는 통로가 더 안전해야 한다. 그 말은 연기의 배출량과 신선한 공기의 급기량이 거실보다 통로가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직거리가 2m 이하인 구획된 거실에서 연기 배출량이 40,000㎥/hr 이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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