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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기둥 또는 벽이 없는 대형공간에서 옥내소화전설비 함 설치방법 대형공간에서 옥내소화전설비 함 설치의 곤란성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는 소화전함에 설치한다. 그리고 방수구는 수평거리 25m 이내에서 해당 층의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부분을 포함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형공장처럼 기둥도 벽도 없는 곳에서는 옥내소화전함을 해당 기준에 맞게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방수구를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대형공간에서 방수구와 소화전 함의 설치 가. 대형공간에서의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와 함 설치 방법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는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이 대전제이다. 그러므로 방수구는 수평거리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방수구는 바닥에서 가지배관 하나만 돌출하면 설치가 가능하지만, 그곳에 소화전함을 설치하면 해당 .. 더보기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소화전함)의 구성 옥내소화전설비 함 가. 소화전함의 기능 소화전함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최종단계라고 할 수 있다. 수원이나 옥외 송수구에서 출발한 물이 소화전함의 방수구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면 건물의 관계자나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방수구에 연결된 소방호스와 관창을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게 되는 것이다. 소화전함은 화재진압에 필요한 기구들을 집약시켜 놓은 것이다. 나. 옥내소화전설비 함 문의 크기 소화전함의 문은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및 문의 개방 등 옥내소화전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호스와 관창을 비치하고 꺼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크기여야 한다. 이때 문의 면적은 0.5㎡ 이상이어야 하며, 짧은 변의 길이(미닫이 방식의 경우 최대 개방길이)는 500㎜ 이상이어야 한다. 화재진압에 필요한 옥내소화전.. 더보기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의 송수압력범위 규정에 대한 보완 필요 의견 송수구에는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할 것 가. 송수압력범위란 옥외에 설치되는 송수구(SC, Siamese Connection)에는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송수압력범위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에 소방차가 소화수를 어느 정도의 압력으로 송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최소압력과 최대압력의 범위를 의미한다. 나.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해야 하는 필요성 화재 건물에 도착한 소방대원은 이 건물의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없다. 또한 어떤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판단하기 쉽지 않다. 다급한 상황에 소방대원이 뭔가를 계산해 가면서 송수압력을 설정하는 것은 기대하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각 소화설비의 송수구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해 줌으로써 급박한 상황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이다. 송수압력범위에 대한 혼란.. 더보기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의 송수압력범위 설정 원리 흔히 생각하는 최소압력과 최대압력 가. 최소압력 최소압력은 지하층 또는 지상층 중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가 설치된 가장 낮은 층에서 노즐 선단의 압력이 0.35Mpa 이상이 형성될 수 있는 압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므로 최소압력은 가장 낮은 층 방수구에 연결한 호스 끝 노즐 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35Mpa 이상 형성될 수 있는 압력이라고 말한다. 나. 최대압력 또한, 최대압력은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가 설치된 최상층 방수구 노즐 선단에서의 압력이 0.35Mpa 이상 형성될 수 있는 압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건물의 높이(방수구 설치 위치)에 따른 양정, 배관과 부속설비 및 호스에서의 마찰손실, 그리고 노즐 선단의 방수압력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된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다. 하지만,.. 더보기
연결송수관설비 펌프의 토출량 일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가. 펌프의 토출량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는 일반 특정소방대상물 그리고 복도식 아파트에서의 펌프 토출량은 2,400ℓ/min 이상이 되도록 한다. 하나의 층에 설치된 연송수관설비의 방수구가 3개를 초과하는 때에는 방수구 1개마다 800ℓ/min를 가산한 양이 되도록 한다. 하나의 층에 방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라면 최대 5개를 기준으로 가산한다. 이 경우 펌프의 토출량은 최대 5개를 기준으로 하므로 4,000ℓ/min 이상을 토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설비에 따른 사용 대상의 차이 이 의미는 화재 발생시 소방대원이 해당 건물에 진입하여 최대 5개의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는 건물의 관계자 및 화재를 발견한 사람들이 .. 더보기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펌프) 연결송수관설비에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가.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인 경우 최상층에 설치된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가 지표면으로부터 70m 이상인 곳에 설치된다면 원활한 방사압력을 위해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지표면으로부터 70m라는 높이의 기준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높이가 아닌 방수구 중심선의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나. 지표면의 기준 건물의 설치 방법에 따라 지표면의 높이가 동서남북 방향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지표면은 가장 높은 쪽, 즉 피난층에 해당하는 곳 중 가장 높은 지표면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통례다. 화재안전기준에서도 별도의 언급이 없으므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설치되는 지표면 중 가장 높은 곳을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다. 굳이 송.. 더보기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기구함 설치 방수기구함 설치 기준층 가. 소방대원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를 활용하는 사람은 소방대원이다. 즉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대원이 해당 건물에 도착하여 계단 또는 비상용엘리베이터를 타고 화재층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소방대원들의 훈련방법은 화재층으로 직접 올라가지 않고 화재층의 바로 아래층인 직하층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복장과 장비를 재정비한 다음 화재층으로 올라가는 화재진압 전술을 보인다. 나. 방수기구함은 방수구가 가장 먼저 설치되는 층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다면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를 점령하기 위해 필요한 호스는 어디에 있어야 적절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 소방대원이 피난층에서부터 상부로 올라가는 방향 또는 지하로 내려가는 방향에 방수기구함이 있어야 호스를 꺼내들고 화재층의 방수구.. 더보기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마다 설치한다. 층별 방수기구함 설치 방법 가. 피난층부터 설치하지 않는다. 기준을 정할 때 간단하게 피난층을 기준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면 적용하기 편리했을텐데 굳이 어렵게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이라고 표현을 하였다. 그 이유는 피난층에는 방수구의 설치가 면제되는 조항이 있으며, 아파트의 경우에도 1층과 2층에는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난층이라고 직접 규정할 수 없었고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이라 하였다. 따라서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으로서, 방수구를 설치하기 시작하여야 하는 층을 기준으로 3개층 마다 설치하라고 해석하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일반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 ① 건물의 1층 즉 피난층은 소방차가 직접 도착하여 호스를 전개할 수 있는 곳이므로 방수구의 설치가 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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