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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인데 화재안전기준에서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이유 화재안전기준에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의무로 규정하는 소방용품 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에 해당하는 것 1. 축광표지(유도표지 및 위치표지), 5. 소화전함, 6. 스프링클러설비 신축배관(가지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플렉시블 파이프를 말한다), 15.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17.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나. 그 밖에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용품 중 해당하는 것 1. 분기배관, 2. 포소화약제혼 합장치, 3. 가스계 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4. 시각경보장치, 5. 자동 차압·과압 조절형댐퍼, 6. 자동폐쇄장치, 7.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 8. 피난유도선, 9. 방염제품, 10. 다수인피난장비, 11.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12. 승강식 피난기, 13. 미분무헤드,.. 더보기
임의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 화재안전기준에서 성능인증과 제품검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해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예 성능인증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에 화재안전기준의 각 조항에서 성능인증과 제품검사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제4조(설치기준) 제1항 제5호를 살펴보면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라는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 소방청 고시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이 존재한다. 이러한 규정들이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아야만 판매, 진열, 시공이 가능한 소방용품들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규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이 소방청 고시로 존재.. 더보기
성능인증과 제품검사와의 상관관계 제품검사의 의의와 종류 가. 제품검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및 제39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에 의거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은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후 생산된 제품들이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때의 기준이나 수치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다. 즉, 나중에 생산된 제품들이 최초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받은 때의 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것이다. 나. 제품검사의 종류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품검사의 구분 및 방법 등) 제1항에 따라 제품검사에는 생산제품에 대한 검사와 품질제품검사가 있다.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이 두.. 더보기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칙이 있을까?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의 벌칙 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의 벌칙 규정 나.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은 소방 분야에서만 사용하는 특수한 것들이다. 형식승인 대상인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다. 해당 소방용품이 형식승인 대상인데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서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면 벌칙이 가해진다는 의미이다. 또한 판매, 진열,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벌칙이 가해진다. 이렇게 강력한 처벌을 하는 이유는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은 소방에서만 사용되는 특수한 것들이며, 그 용품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소방시설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와 관련된 벌칙 가.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벌칙이 없다. 그런데 성능인증은 형식승인과.. 더보기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은 법적 의무사항일까?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그리고 KFI 인증이 있는데 어디까지가 의무사항인지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형식승인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은 의무적으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성능인증은 어떤지 그 내막을 알아보자.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인증 제도 가. 성능인증 제도의 개념 성능인증이란 소방용품을 제조하려는 자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용품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및 성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 합격한 경우 그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을 인증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크게 경보기류, 소화기류, 기계류, 방염류 등으로 나누는데 총 39개 품목이 있다. 나. 형식승인제도 와의 차이 형식승인 제도도 성능인증과 동일하게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용.. 더보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의 차이 소방용품은 일반 기기류나 제품과 달라서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긴급 상황시 필요한 기능과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이란 제도에 대해 의미와 대상 제품의 구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곳이 없어서 두 가지의 용어가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를 구별하여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살펴보고자 한다. 형식승인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자 가. 개념 먼저 형식승인이 무엇인지 개념을 살펴보면, 형식승인이란 소방용품의 모델을 결정하는 검사라고 할 수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시중에 유통 전 의무적으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방용품의 국가 승인제도이다. 아래 두 가지 모두 적합한 경우에 형식승인 번호를 부여하고 형식을 승인한다. 나. 형식승..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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