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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영업범위에서 보조기술인력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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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설계업의 업종별 기술인력 및 영업범위

 

다음의 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에 대한 사항이다.

 

항목/업종별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1명 이상
. 보조 기술인력 :
1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일반
소방
시설
설계업
기계분야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제연설비는 제외
한다)의 설계
.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전기분야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2. 보조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3.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란?

.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의 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28(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을 발급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에서의 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24(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등)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는 별표 42와 같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24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2.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의 자격구분

3.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자격구분

4. 결론적으로

. 최종적으로 찾아봐야 할 규정

보조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의 내용을 찾아봐야 한다.

 

.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위 시행규칙 별표 내용 중

1. 공통기준에서

.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소방관련 업무)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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