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시설설계업의 업종별 기술인력 및 영업범위
다음의 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에 대한 사항이다.
| 항목/업종별 | 기술인력 | 영업범위 | |
|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1명 이상 나. 보조 기술인력 : 1명 이상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 |
| 일반 소방 시설 설계업 |
기계분야 |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제연설비는 제외 한다)의 설계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 전기분야 |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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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다.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3.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란?
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의 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에서의 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는 별표 4의2와 같다.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제24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2.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의 자격구분
3.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자격구분
4. 결론적으로
가. 최종적으로 찾아봐야 할 규정
보조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의 내용을 찾아봐야 한다.
나.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위 시행규칙 별표 내용 중
1. 공통기준에서
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다.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소방관련 업무)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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