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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영업범위의 완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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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설계업의 업종별 기술인력 및 영업범위

 

다음의 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에 대한 사항이다.

 

항목/업종별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1명 이상
. 보조 기술인력 :
1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일반
소방
시설
설계업
기계분야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제연설비는 제외
한다)의 설계
.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전기분야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2. 비고

 

비고

1. 위 표의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에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이하 생략>

2.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1명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타 분야에서도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요건 충족시 설계업 등록 가능

위 표 및 비고의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기술사법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확보한 경우로서 해당 기술인력이 위 표의 기술인력(주된 기술인력만 해당한다)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한 자

. 건축사법23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

. 기술사법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

. 전력기술관리법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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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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