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시설설계업의 업종별 기술인력 및 영업범위
다음의 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에 대한 사항이다.
| 항목/업종별 | 기술인력 | 영업범위 | |
|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1명 이상 나. 보조 기술인력 : 1명 이상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 |
| 일반 소방 시설 설계업 |
기계분야 |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제연설비는 제외 한다)의 설계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 전기분야 |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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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고
비고
1. 위 표의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에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이하 생략>
2.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1명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타 분야에서도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요건 충족시 설계업 등록 가능
위 표 및 비고의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및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확보한 경우로서 해당 기술인력이 위 표의 기술인력(주된 기술인력만 해당한다)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한 자
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
다.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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