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시설설계계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를 살펴보면 1. 소방시설설계업의 비고 제3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2. 소방시설공사업에 필요한 주된 기술인력의 이해
| 항목 업종별 |
기술인력 | |
|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
|
|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기계 분야 |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
| 전기 분야 |
가.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
|
가. 소방시설공사업의 구분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다시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세분화 된다.
나.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이 갖추어야 할 주된 기술인력
그러나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구분없이 모든 것을 다 수행할 수 있는데, 주된 기술인력으로는 ①소방기술사 이거나 또는 ②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모두 가진 사람 또는 ③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그리고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이 있어야 한다. 즉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된 기술인력이 ①, ②, ③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이 갖추어야 할 주된 기술인력
① 그런데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중 기계분야의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이거나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1명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중 전기분야는 소방기술사 이거나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1명이 있으면 주된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즉 소방기술사를 취득하였으면 전문 및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의 주된 기술인력이 될 수 있고,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면 해당 분야의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주된 기술인력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3. 두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기술인력
가.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하는 경우
①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을 하는 경우
①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다. 차이점의 이해
①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하려면 주된 기술인력으로는 소방기술사만 가능하다. 그런데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는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이라 할지라도 소방기술사가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1인이 있거나,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가진사람 1인과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가진사람 1인이 있으면 주된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② 그래서 소방시설설계업이 전문이냐 일반이냐에 따라 소방기술사가 주된 기술인력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이던 일반이던 소방기술사는 의무가 아니라는 것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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