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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업의 등록 방법과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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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업 등록

. 소방시설업 등록 방법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공사등이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용어) 1항 제5호에서 발주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자. 그 내용 중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시설공사등이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모두 포함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면 소방시설업을 등록해야 한다.

2. 소방시설업 등록시 필요한 서류

. 소방시설업 등록 절차

① 「소방시설공사업법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 소방시설업 등록시 갖추어야 할 서류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이하 "기술인력 증빙서류"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예치담보한 금액 확인서(이하 "출자예치담보 금액 확인서"라 한다) 1(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해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기업진단 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가) 공인회계사법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나) 세무사법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세무사

   다) 건설산업기본법49조제2항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포함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 폐지 협약)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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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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