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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영업범위에서 분야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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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설계업의 업종별 기술인력 및 영업범위

 

다음의 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에 대한 사항이다.

 

항목/업종별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1명 이상
. 보조 기술인력 :
1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일반
소방
시설
설계업
기계분야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제연설비는 제외
한다)의 설계
.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전기분야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2.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란?

위 표를 보면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은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구분없이 전체 분야의 소방설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에서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 기계분야의 범위

1)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는 제외한다.

 

. 전기분야의 범위

1)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화재알림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가목2) 단서의 전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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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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