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시설설계업의 업종별 기술인력 및 영업범위
다음의 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에 대한 사항이다.
| 항목/업종별 | 기술인력 | 영업범위 | |
|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1명 이상 나. 보조 기술인력 : 1명 이상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 |
| 일반 소방 시설 설계업 |
기계분야 |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제연설비는 제외 한다)의 설계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 전기분야 |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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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란?
위 표를 보면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은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구분없이 전체 분야의 소방설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에서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가. 기계분야의 범위
1)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ㆍ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는 제외한다.
나. 전기분야의 범위
1)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화재알림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가목2) 단서의 전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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