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타법에서의 용어 정의

반응형
728x170

 

 

1. 이 법에서 정하지 않는 용어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운영하고 적용하는데 필요한 용어는 제2(정의) 1항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제1항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 용어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소방기본법에서 참고해야 할 용어의 정의

. 소방대상물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1조의2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 관계인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참고해야 할 용어의 정의

. 소방시설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소방시설등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성능위주설계

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의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참고해야 할 용어의 정의

. 발주자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 도급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 하도급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수급인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 하수급인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