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에서 정하지 않는 용어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운영하고 적용하는데 필요한 용어는 제2조(정의) 제1항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제1항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 용어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소방기본법에서 참고해야 할 용어의 정의
가. 소방대상물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나. 관계인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참고해야 할 용어의 정의
가. 소방시설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소방시설등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성능위주설계
“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의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참고해야 할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 도급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 하도급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라. 수급인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마. 하수급인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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