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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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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업

소방시설업은 소방시설과 관련된 업종을 말하는 것으로 소방시설을 설계, 공사, 감리하는 업과 방염처리를 하는 업을 모두 합쳐 소방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으로 명명하고 있는 것이다.

 

.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을 말한다.

 

.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을 말한다.

 

.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ㆍ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이하 "감리"라 한다) 영업을 말한다.

 

. 방염처리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이하 "방염"이라 한다)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소방시설업자 등

. 소방시설업자

소방시설업자란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 감리원

감리원이란 소방공사감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소방기술자

"소방기술자"란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시설업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2)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 발주자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3. 기타 용어

. 소방시설공사등

소방시설공사등이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모두 포함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 여기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 적용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의 용어의 정의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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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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