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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영업범위에서 주된 기술인력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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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설계업의 업종별 기술인력 및 영업범위

 

다음의 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에 대한 사항이다.

 

항목/업종별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1명 이상
. 보조 기술인력 :
1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일반
소방
시설
설계업
기계분야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제연설비는 제외
한다)의 설계
.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전기분야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2.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고자 하는 경우

. 각각의 설계업을 운영해야 하므로

표에 따르면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그리고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을 각각 선임해야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완화 적용

그런데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1명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소방시설설계업과 다른 소방관련업을 함께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의 주된 기술인력

소방시설설계업을 하려는 자가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이하 "소방시설관리업"이라 한다)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6조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이하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를 함께 하려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관리업 또는 화재위험평가 대행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해당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다.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소방기술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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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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