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시설설계업의 업종별 기술인력 및 영업범위
다음의 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에 대한 사항이다.
| 항목/업종별 | 기술인력 | 영업범위 | |
|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1명 이상 나. 보조 기술인력 : 1명 이상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 |
| 일반 소방 시설 설계업 |
기계분야 |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제연설비는 제외 한다)의 설계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 전기분야 |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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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고자 하는 경우
가. 각각의 설계업을 운영해야 하므로
표에 따르면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그리고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을 각각 선임해야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완화 적용
그런데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1명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소방시설설계업과 다른 소방관련업을 함께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의 주된 기술인력
소방시설설계업을 하려는 자가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이하 "소방시설관리업"이라 한다)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이하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를 함께 하려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관리업 또는 화재위험평가 대행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해당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다.
가.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나.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소방기술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②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바.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사.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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