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기술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용어의 정의에서 말하는 소방기술자

나. 소방기술자의 범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제1항에서 소방기술자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다. 법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는 사람과 소방시설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방기술자가 될 수 있는 사람
가. 법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는 사람

나. 소방과 관련된 다음의 자격을 가진 사람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2)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3. 소방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기술자
가. 소방시설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함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성능위주설계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함
나.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함
4. 이를 종합해 보면
법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과 소방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은 소방기술자가 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법에 의한 소방기술자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방기술경력 등을 인정받는 사람과 소방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소방시설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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