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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분방화문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방화셔터를 설치해도 될까? 비상구 구격에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 비상구의 규격은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비상구 문틀을 제외한 비상구의 가로길이 및 세로길이를 말한다)으로 해야 한다. 이는 실제 사람이 통과하는 부분의 규격을 말한다. 즉 문틀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 부분, 문이 실제 열렸을 때 개방되는 공간의 길이를 의미한다. 또한, 사람이 걸어서 통과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가로보다 세로가 더 길다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어찌 되었든 방화셔터가 이 규격에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 방화문과 방화셔터는 같은 역할로 취급한다? 가. 방화구획을 할 때에는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를 설치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서 방화구획을 하기 위해서는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거나, 방화.. 더보기
다중이용업소의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해도 될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안전시설로 비상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규칙 별표 2에서 비상구를 규정하면서 비상구와 주출입구의 문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일부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 이 중에 다중이용업소의 출입문을 자동문(슬라이딩 도어)으로 설치가 가능한가에 대해 알아보자. 다중이용업소의 문은 원칙적으로 어떤 것으로 설치해야 하는가? 가. 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물의 주요 구조부(영업장의 벽, 천장 및 바닥을 말한다)가 내화구조인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구와 주된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①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②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 또는 주된.. 더보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하는 방화문, 어떻게 설치 해야 하나?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되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비상구와 주된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단서에서 불연재료 또는 자동문으로 설치할 수 있는 조항도 있지만 원칙은 방화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방화문이란 어떤 규정을 참조해서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방화문은 어떤 규정에 맞게 설치해야 하는가? 가. 방화구획을 위해 설치하는 방화문 다중이용업소 주된 출입구의 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방화구획을 위한 곳이 아니어야 한다고 했다.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은 용도별 방화구획이 되는 곳이고,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건축물에서는 층별 또는 면적별 방화구획이 설치되는 곳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갑종방화문(60분 방화.. 더보기
방화셔터 근처에는 피난 가능한 비상구(출입문)가 있습니다. 방화구획 방법을 살펴보면 방화구획이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염과 연기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 면적 또는 층마다 구획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방화구획을 하는 방법은 해당 장소를 내화구조의 바닥, 벽을 설치하여 구획한다. 피난, 통행 등을 위해 출입구를 만들어야 할 곳에서는 해당 출입구에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의 갑종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설치하여 화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일체형 방화셔터는 사용할 수 없음(2020.1.30. 삭제됨) 가. 방화셔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방화셔터에 대해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자.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방화댐퍼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용어의 정의)를 살펴보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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