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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수용액

항공기 격납고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원 산정 항공기 격납고의 경우 호스릴포소화설비를 추가로 적용하는 이유 가. 항공기 격납고에서는 호스릴포소화설비를 추가로 적용하고 있다. 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대규모의 공간이다. 항공기가 들어가야 할 격납고는 항공기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이고 항공기의 높이가 10m를 넘어서면 관포제적은 최소 10,000㎥가 넘게 된다. 그러면 화재시 방출되어야 하는 포수용액의 양 역시 대규모로 많아지게 된다. 고정포방출설비의 특성상 한번 방출이 시작되면 저장된 모든 포소화약제가 항공기를 포함한 격납고에 전체에 쏟아지게 된다. 다. 항공기가 있는 부분이 아닌, 격납고 일부에서의 화재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항공기의 화재가 아닌 격납고 내부에서 사용하는 기계류와 격납고 내 저.. 더보기
고정포방출설비 수원 산정에 필요한 방출량 기준표의 오류 관련 그동안 고정포방출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수원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2020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2권의 포소화설비 분야 603페이지를 참조하면 일본소방법 시행규칙의 일부분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화재안전기준과 일본법을 비교 설명하는 내용이 나온다. 고발포용 방출량 산정과 관련된 기준표의 오류 가. 화재안전기준 해설서에서의 언급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FC 105) 제12조(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제4항에서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의 포수용액 방출량 기준표는 오류라고 하고 있다. “상기 표에 대한 고발포용 방출량을 고발포설비의 포 약제나 수원을 계산하는 값으로 사용할 경우 이는 잘못된 것으로 위 표는 고발포용 방출구의 방사특성을 규정한 기준일 뿐이다. 현재 국내는 고발포용 방출구에 .. 더보기
고정포방출설비의 수원을 구하기 위한 표준방사량 표준방사량 구하는 방법 가. 표준방사량을 구하는 기준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12조(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제4항에서 전역방출방식의 고정포방출구 설치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그리고 포의 팽창비에 따른 종별에 따라 해당 방호구역의 관포체적 1㎥에 대한 분당 포수용액 방출량이 다음 표에 정하는 양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1㎥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표의 맨 오른쪽에 있는 1㎥에 대한 분당 포수용액 방출량이라는 곳에서 1㎥의 의미를 살펴보자. 이는 해당 방호구역 전체의 체적이 아닌 관포체적 1㎥를 말한다. 관포체적은 바닥으로부터 방호대상물의 높이보다 0.5m 높은 위치까지의 체적이다. 그러므로 해당 표의 의미는 관포체적 1㎥에 대한 분당 포수용액 방출량으로 이해.. 더보기
포소화설비의 수원을 적용하는 방법의 차이 포소화설비는 소화수를 의미하는 수원과 포소화약제를 합쳐서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설비이다. 그런데 수원을 적용함에 있어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과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과 차이가 발생한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포소화설비 중 포헤드 설비를 기준으로 알아보자. 화재안전기준에서 포헤드 설비의 수원 적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살펴보자.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5조(수원) 제1항에서 포소화설비의 수원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을 더 간단하게 해석해보면 포헤드 설비의 수원은 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포헤드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이어야 한다. 결국 포헤드 설비의 수원 = 포헤드 수 × 표준방사량 × 10분이라는.. 더보기
위험물 제조소등에서 포헤드설비 수원 산출과 표준방사량 구하는 방법 포헤드 설비의 수원 산출방식 가.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위험물 제조소등에 포헤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수원의 양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3조(포소화설비의 기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나. 수원의 양을 어떻게 구하라는 의미인가? 수원의 수량은 포수용액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양 이상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포 수용액인가? 방사구역의 모든 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3조(포소화설비의 기준) 제1호 나목 (2)에서 정한 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이다. 다. 그러므로 수원 양의 진정한 의미는 수원의 양은 포수용액을 방사하는데 지장이 없는 양이어야 한다. 그런데 표면적(㎡)과 방사량(6.5ℓ/min)을 계산하면 포수용.. 더보기
포소화설비의 포헤드 및 호스릴 포소화설비의 수평거리 적용 포소화설비의 포헤드 간격을 구하는 r값 가. 포헤드 상호간 거리를 구할 때 필요한 유효반경(r값)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12조(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제2항에서 포헤드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5호를 살펴보자. 나. 유효반경(r값)이 방호구역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이다. 방호구역에 포헤드를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배치하는 경우 r값인 유효반경을 적용하는데 이때 모두 2.1m를 적용한다. 즉 포헤드가 방사되었을 때 유효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유효반경이 2.1m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방호구역 전체에 포가 유효하게 뿌려져야 하므로 포헤드를 중심으로 반지름 2.1m 원 안에 모든 방호구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수평거리 적용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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