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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소화설비

포소화설비가 있는 위험물 탱크의 허가량 계산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에 포소화설비의 방출구가 다음과 같이 설치되어 있을 때, 가능한 최대 허가량(㎥)을 구하시오. 허가량 계산을 위한 탱크의 분석 가. 내용적 계산을 위한 탱크의 길이 종형 탱크에 있어 탱크의 길이를 적용할 때는 지붕 부분을 제외하고 위험물이 담길 수 있는 부분만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 탱크의 지붕부분은 폭발시 개방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위험물이 저장되어서는 안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지붕 부분을 제외하고 ②의 길이에 해당하는 21m를 탱크의 길이(ℓ)로 본다. 나. 소화약제 방출구가 있는 경우의 탱크의 길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겪는다. 소화설비의 방출구가 있는 탱크에서는 허가량 계산을 할 때에는 탱크의 길이(ℓ)를 구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포소화설비의 방.. 더보기
위험물 탱크의 공간용적 계산 공간용적에 대해 알아보자. 가. 공간용적을 규정하고 있는 곳 탱크의 허가량 = 탱크의 내용적 – 공간용적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위험물 탱크의 허가량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탱크의 내용적과 공간용적을 먼저 알아야 한다. 공간용적에 관한 세부 규정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소방청 고시인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25조(탱크의 내용적 및 공간용적)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나. 공간용적은 왜 필요한가? 탱크 전체에 위험물을 꽉 채워서 저장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더운 여름철 온도에 의해 위험물이 체팽창하여 넘치기도 하고 기화된 유증기에 의해 내부 압력이 형성되기도 한다. 그래서 탱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유증기가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통기관을 통해 배출시켜 압력이 형성되지 .. 더보기
포소화설비 중 고정포방출설비에 대해 고정포방출설비를 설치하는 대상 포소화설비에 있어 고정포방출설비는 고발포용의 고정포방출구를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그런데, 포소화설비라고 하면 대부분 위험물 제조소등을 떠올린다. 하지만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에서 전역방출방식의 고정포방출설비는 ①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② 차고 또는 주차장, ③ 항공기 격납고에 설치한다. 전역방출방식의 고정포방출구 설치 기준 가. 바닥면적 500㎡마다 1개 이상으로 설치한다. 고정포방출구 수를 산정할 때에는 해당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고정포방출구 하나가 담당할 수 있는 바닥면적을 500㎡로 한 것이다. 수원을 산정할 때에는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방호구역을 설정하.. 더보기
포소화설비의 수원을 적용하는 방법의 차이 포소화설비는 소화수를 의미하는 수원과 포소화약제를 합쳐서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설비이다. 그런데 수원을 적용함에 있어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과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과 차이가 발생한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포소화설비 중 포헤드 설비를 기준으로 알아보자. 화재안전기준에서 포헤드 설비의 수원 적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살펴보자.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5조(수원) 제1항에서 포소화설비의 수원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을 더 간단하게 해석해보면 포헤드 설비의 수원은 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포헤드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이어야 한다. 결국 포헤드 설비의 수원 = 포헤드 수 × 표준방사량 × 10분이라는.. 더보기
위험물 제조소등에 포헤드 설치와 방사구역 설정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화시설 가. 위험물 제조소등에서 포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곳 특정소방대상물에서는 포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곳 그리고 포헤드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곳의 구별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위험물 제조소등에서는 어디를 살펴보아야 포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대상을 찾아볼 수 있을까? 나. 소화난이도 등급에 따라 정해진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을 살펴보아야 한다. 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조소등의 규모, 위험물의 품명, 최대수량에 따라 소화난이도 등급 Ⅰ, Ⅱ, Ⅲ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해당 소화난이도 등급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와 경보설비 그리고 피난설비를 규.. 더보기
차고(주차장)에 포헤드 설치 개수 산정 포소화설비중에서 포헤드에 관한 사항이 종종 문제로 떠오르곤 한다. 이번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주차장(차고)에 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포헤드 설치 개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포헤드 설치 개수를 산정해 보자. 가. 포헤드 설치 조건 차고나 주차장에 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포헤드를 몇 개 설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포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나. 포헤드를 무엇으로 봐야 하는가? 포헤드에는 다음의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①포워터스프링클러 헤드와 ②포헤드를 통칭해서 포헤드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조건에 포헤드를 설치한다고 했으면 둘 중에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할까? 비록 포헤드가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더라도 조건에 다른 말이 없으므로 ②에 해당하는 포헤드를 적용하면 된다. .. 더보기
포소화설비에서 포헤드 개수 산출 방법 포헤드는 ①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와 ②포헤드 두가지 모두를 포함한 개념이다.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5조(수원) 제1항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는 왜 헤드 배치기준이 없을까? 라고 의아해 하지 않아도 된다.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한 설치개수 산정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12조(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제2항을 살펴보면 포헤드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①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8㎡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9㎡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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