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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위험물 탱크의 공간용적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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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용적에 대해 알아보자.

. 공간용적을 규정하고 있는 곳

탱크의 허가량 = 탱크의 내용적 공간용적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위험물 탱크의 허가량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탱크의 내용적과 공간용적을 먼저 알아야 한다. 공간용적에 관한 세부 규정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소방청 고시인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25(탱크의 내용적 및 공간용적) 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 공간용적은 왜 필요한가?

탱크 전체에 위험물을 꽉 채워서 저장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더운 여름철 온도에 의해 위험물이 체팽창하여 넘치기도 하고 기화된 유증기에 의해 내부 압력이 형성되기도 한다. 그래서 탱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유증기가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통기관을 통해 배출시켜 압력이 형성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화재시 위험물의 유면 위로 포소화약제가 방출되고 폼이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을 형성시켜 주기 위해 일정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CRT 에서는 화재시 폭발압력으로 지붕이 개방되는 구조이므로 이때 저장된 위험물이 동시에 탱크 외부로 넘쳐 흐르지 않도록 하는 완충 공간의 역할도 한다.

 

 

일반적인 경우의 공간용적 계산

 

탱크의 공간용적 산정 기준

위험물 탱크의 공간용적은 탱크 내용적의 100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용적으로 한다. 공간용적은 해당 탱크의 내용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탱크의 내용적이 100,000라면 공간용적은 최소 5,000이상 최대 10,000이하가 되도록 적용해야 한다. 그러면 허가량은 최소 90,000이상으로 부터 최대 95,000까지 할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최대치인 95,000를 적용한다.

포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탱크의 공간용적 계산

. 포소화설비를 탱크의 상부에 설치하는 탱크의 공간용적 적용

그런데 위험물 저장탱크 상부에 고정포 방출설비 , 형의 방출구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포소화설비가 방출되어 위험물의 표면 위로 원활하게 포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 공간용적은 당해 소화설비의 소화약제방출구 아래의 최소 0.3미터 이상 최대 1미터 미만 사이의 면으로부터 윗부분의 용적으로 한다. , 포소화약제 방출구로부터 일정한 공간 이하로 위험물을 저장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이것이 곧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는 최대 높이가 되는 것이고, 여기까지의 용량이 허가량이라는 의미이다.

 

포소화약제 방출구 아래의 용적

. 포소화설비를 탱크의 하부에 설치하는 경우의 공간용적 적용

대부분의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에서는 고정포 방출설비를 탱크 내부의 상부에 형 또는 형 방출구를 설치한다. 그래서 포소화약제를 내부의 측벽이나 미끄럼판을 통해 흘러내리며 위험물의 표면을 덮어가기 시작하면서 화재를 제어한다. 그런데 형 또는 형의 방출구는 탱크의 하부에 설치된 송액관을 통해 포소화약제를 주입한다. 그래서 호스가 펴져 올라가 포소화약제를 위험물의 유면에 밀어 올리면서 화재를 진압하는 기법을 사용한다. 이 경우에는 상부에 아무런 포소화설비의 방출구가 없는 상태이므로 공간용적을 당해 탱크 내용적의 100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용적으로 적용한다.

특수한 탱크의 공간용적 적용

. 암반탱크에서의 공간용적

 

암반탱크의 공간용적 적용 기준

암반탱크에서도 탱크의 허가량을 계산할 때 공간용적을 적용한다. 암반탱크에서의 공간용적을 적용할 때에는 당해 탱크 내에 용출하는 7일간의 지하수의 양에 상당하는 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당해 탱크 내용적의 100분의 1의 용적 중에서 보다 큰 용적을 공간용적으로 적용한다. 중요한 것은 둘 중에 더 용량이 큰 것을 공간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암반탱크 내부로 유입되는 지하수에 영향을 받아 암반탱크에 저장된 위험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게 된다.

 

. 부상지붕 탱크에서의 공간용적 적용

부상지붕 탱크FRT(Floating Roof Tank)는 위험물의 유면과 부상지붕의 아랫면이 서로 맞닿아 있는 상태이다. 그래야 위험물의 수납시 지붕을 밀어 올리거나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간용적이 존재할 수가 없다. 따라서 부상지붕 탱크의 경우에는 별도의 공간용적을 적용하지 않고 부상 지붕이 가장 최대까지 상승할 수 있는 곳 까지를 탱크의 내용적으로 보고 이를 탱크의 허가량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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