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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거실 제연설비의 설치제외와 설치면제 거실 제연설비의 설치 제외 가. 거실 제연설비에서 설치 제외를 규정하고 있는 곳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13조(설치제외)의 규정이 제연설비의 설치 제외와 관련된 규정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일부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다. 나. 어떤 곳에 무엇을 제외한다는 것인가 즉, 지하층이나 무창층 등에 설치되는 일정한 용도에 해당하여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곳인데 화장실ㆍ목욕실 등 화재발생 우려가 없거나,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기계실ㆍ 전기실 등 유사한 곳에 대해 제연설비의 일부.. 더보기
옥내소화전 같은 소방시설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해도 될까?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가.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일반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귀속되는 사적인 설비이다. 그러므로 소방시설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분명히 비용이 발생하고 감가상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 사용법을 익히는 자율적인 소방훈련의 효과가 있다. 일반 건축물에서 관계자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관서의 관리가 있으므로 소방시설에 대해 관심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거주자나 일반 이용자는 1년에 한번 실시하는 자체 소방훈련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옥내소화전을 사용해 봄으로서 옥내소화전이 어디에 있는지, 호스 두 본을 다 펴면 길이가.. 더보기
옥외소화전 설비를 설치할 때 수평거리만 충족하면 그만인가?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할 때 수평거리만 충족하면 그만인가? 옥외소화전의 호스접결구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화재안전기준에 명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 외에도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살펴도록 하자. 안전을 위해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소화전이 설치되는 곳은 건물의 옥외 부분이므로 차량의 통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하는 곳의 인근에 설치되기도 하고 차량이 통행하는 측면부에 설치되기도 한다. 특히 야간에는 반사판 등이 없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후진시 충돌로 인한 파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야광도료가 도포된 보호대를 설치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소화전 함, 호스, 관창, 스핀들 .. 더보기
주택은 소방대상물인가, 특정소방대상물인가? 주택은 소방대상물인가? 먼저 주택이 소방대상물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소방기본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에서 소방대상물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 주택은 건축물인가? 그렇다. 그러므로 주택은 소방대상물이다. 소방대상물이라는 의미는 소방행정기관의 소방행정력이 미치는 곳을 말한다.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고, 구조·구급활동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대가 출동하여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화재를 진압하는 일련의 활동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주택은 특정소방대상물에도 해당하는가? 이번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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