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지하층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설치 원칙 및 설치 제외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설치 원칙 수구이다. 옥외에 설치된 송수구에서 소방차량을 활용하여 소화수를 공급해주면 건물의 각 층에 설치된 방수구를 통해서 소방대원이 호스를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층) 연결송수관설비는 소방대원이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소화활동설비로서 사용되지만, 옥내소화전설비나 스프링클러설비처럼 소화설비와 그 역할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유사한 기능의 소방시설이 중복 투자되는 것을 막고 소방대가 소방차량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활동 가능한 지역(층)에 대해서는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의 설치를 면제해 주는 규정이 존재한다. 아파.. 더보기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경보 방식 1. 경보 방식의 적용 가. 우선경보방식은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는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5.1.2에서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와, 이 때 경보를 발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나. 일반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 대한 예시 아래의 예시는 층수가 11층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일반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발화층에 대한 경보방식을 예를 들고 있다. 공동주택의 예라면 16층 이상인 경우에 아래의 예시와 동일하게 적용하면 된다. 2.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 경보 방식 가. 2층 이상의 지상층에서 발화하는 경우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더보기
위험물 제조소등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들이 있을까? 1 위험물을 제조소등에는 건물과 유류 탱크와 부속 설비들이 존재한다. 이중에서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건축물에서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위험물 제조소등 건축물의 자체 안전을 위해서 가. 안전거리 유지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건물이 일반 건축물과 얼마만큼의 수평거리를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리적 거리를 안전거리라 한다. 병원, 학교, 공연장, 복지지설, 주거용 건축물 등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곳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문화재처럼 보호 가치가 있는 것 그리고 고압이 흐르는 가공전선에 대하여도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보유공지 확보 보유공지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의 주위에 보유하여야 하는 공지이다. 취급하는 위.. 더보기
우리 건물 옥상에는 소화수조가 없는데? 이전 글에서 옥상에 소화수조를 설치해야 하는 법적 요건과 그 이유를 알아보았다. 그런데 내가 사는 건물 옥상에는 소화수조가 없는 경우가 있다. 문제가 없나? 왜냐하면 옥상에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 옥상 수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건물 내부에 옥내소화전이 있는데도? 건물 내부에 옥내소화전이 있는데도 옥상에 소화수조가 없다면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설비는 물이 있어야 존재 의미가 있는 소방시설이다. 그러면 지하에 수조가 있어야 할 것이고, 옥상에도 전체 필요량의 1/3이 넘는 양의 물을 추가로 저장하기 위한 수조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상에 수조가 없다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 옥상수조를.. 더보기
배연설비와 제연설비를 구분해 보자 건축 관련법에서 사용하는 배연설비와 소방 관련법에서 사용하는 제연설비가 혼동스럽다.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도 어렵고 현장에서 접목하는 업종 관계자에게도 혼란이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배연설비와 제연설비를 법령에 따라 구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건축 관련법에서 말하는 배연설비 가.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①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거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 이상인 경우만 해당)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의료시설(요양병원 .. 더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