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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제연설비

배연설비와 제연설비를 구분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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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련법에서 사용하는 배연설비와 소방 관련법에서 사용하는 제연설비가 혼동스럽다.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도 어렵고 현장에서 접목하는 업종 관계자에게도 혼란이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배연설비와 제연설비를 법령에 따라 구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건축 관련법에서 말하는 배연설비

.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거실

   -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이상인 경우만 해당)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

   -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 운동시설, - 업무시설,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 장례시설

층수와 상관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거실

   -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배연창 설치 모습(출처 : 네이쳐이엔씨)

. 배연설비 설치 방법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m 이내일 것. 다만, 반자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m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m 이상의 위치에 높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게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1/100 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1/20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소방 관련법에서 말하는 제연설비

.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사람들이 대규모로 집합하는 실내 장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이상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지하층이나 무창층으로서 1가 넘는 장소

   -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것.

   -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 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이상인 것

   - 지하가(터널 제외)로서 연면적 1이상인 것.

피난이 곤란한 터널과 피난의 통로가 되는 계단, 승강장

   -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 등은 제외)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 제연설비 설치 방법(제연방식)

예상제연구역에 대하여는 화재시 연기배출과 동시에 공기유입이 될 수 있게 하고, 배출구역이 거실일 경우에는 통로에 동시에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통로와 인접하고 있는 거실의 바닥면적이 50미만으로 구획되고 그 거실에 통로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화재시 그 거실에서 직접 배출하지 아니하고 인접한 통로의 배출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거실이 다른 거실의 피난을 위한 경유거실인 경우에는 그 거실에서 직접 배출하여야 한다.

통로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며 마감이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처리되고 가연성 내용물이 없는 경우에 그 통로는 예상제연구역으로 간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화재발생시 연기의 유입이 우려되는 통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선한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제연설비의 역할

배연설비와 제연설비를 구분하며

. 배연설비는 거실에서의 자연 배기를 목표로 한다.

배연설비는 자연 배기가 가능한 곳이라는 가정 하에서 시작된 설비이다. 지하층이나 무창층은 소방 관련법에서 강제적으로 공기를 불어넣고 연기를 빼내는 설비를 적용하게 하고, 지상층에서는 배연창이나 배연구를 설치하여 자연 환기를 실시하려는 목적이다. 바닥면적의 1/100 이상의 열리는 면적을 확보하여 벽의 상부에 설치한다. 즉 화재로 뜨거워진 연기가 상부 천장으로 축적되면 배연창을 열어 연기가 빠져나가게 한다는 것이다. 배연설비는 공기를 급기하는 목적은 없다.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외부로 빼내서 연기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실내 거주자의 피난 시간을 벌어주려는 목적이다.

배연설비는 전체 층수가 6층이 넘는 건물 중에서 위에서 열거한 용도가 있는 거실에 대해 적용한다. 그러므로 해당 용도가 두 개 층에 설치되어 있다면 두 개 층만 배연창을 설치하면 되므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 급기나 배연을 위한 덕트 그리고 송풍기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공간과 높이를 소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건물의 활용도도 높아진다.

 

 

. 제연설비는 지하층, 무창층에서의 강제 배기를 목적으로 한다.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대부분은 지하층과 무창층, 그리고 터널과 같이 연기가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곳이다. 그러한 곳은 거실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개구부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므로 별도의 덕트를 이용해 공기를 불어넣어주고 연기를 배출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자연 환기가 될 수 없는 장소인데도 사람들이 다수 운집하는 장소라면 제연설비를 설치한다.

또한 피난의 경로에 있어 중요한 곳에 제연설비를 설치한다.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피난하는데 있어 첫 번째로 다다르는 곳이 복도 또는 통로이다. 그래서 제1차 안전구역은 복도와 통로이다. 그리고 계단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부속실에 이르게 되는데 부속실이 제2차 안전구역이며, 계단실이 제3차 안전구역이다. 각각의 안전구역에 대해 송풍기를 통해 강제적으로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 줌으로써 사람들이 호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청결층을 유지하여 시야를 확보해준다.

 

. 초고층 건축물에서의 배연창 적용에 따른 문제

초고층 건축물의 상층부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이 아니라면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 설치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건축 관련법에 의한 배연창으로 간편하게 설치한다. 초고층 건축물에서의 배연창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

고층부의 경우는 저층부와 달리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연기를 배출시켜야 함에도 때로는 문을 열 수 없을 만큼의 바람으로 인해 배연을 제대로 시키지 못할 수 있다. 바람의 영향을 받는 경우 연기가 배출되지 못하고 역으로 안으로 밀려들어와 내부에 연기를 확산시킬 수도 있다. 저층부의 경우에는 연돌효과의 영향에 의해 저층부의 압력이 낮아져 배연이 되는 것이 아닌 외부의 바람이 밀려 들어와서 화재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초고층 건축물에서는 소방 관련법에 의한 기계식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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