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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도로터널에서 옥내소화전과 같은 소방시설을 우측에 설치하는 이유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을 살펴보자 가. 옥내소화전의 설치기준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제5조(옥내소화전설비)에서 도로터널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의 설치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소화전함과 방수구는 주행차로 우측 측벽을 따라 50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차량이 주행하는 방향의 우측에 설치하라는 의미이다. 나. 기타 소방시설도 우측에 설치한다. 도로터널에 설치하는 나머지 소방시설도 대부분 우측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화기와 비상콘센트설비는 주행차로의 우측 측벽에 설치하라고 명문화 하였다. 그리고 비상경보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주행차로의 한쪽 측벽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터널에서는 대부분의 소방시설과 편의시설을 집약화하여 설치하고 있으므로 비상경보설비와.. 더보기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의 적용 대상 1.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 가. 화재안전성능기준(NFSC 203)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8조(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제1항에 언급된 직상층 및 발화층 우선경보방식 규정을 살펴보자. 층수가 11층 이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이와 관련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5.1.5에서는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놓았다. 어떤 층에서 발화하였는가에 따라 어느 층까지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다. 2. 층수에 따른 적용 여부 특정소.. 더보기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 방식을 적용하는 이유와 현실 1. 어떤 건물에 적용하는가? 가. 화재안전기준을 살펴보자.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SC 203)을 살펴보자. 일반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 직상층 및 발화층 우선 경보방식을 적용한다. 나. 층수가 높은 건축물의 경우에 적용한다. ① 층수가 11층 이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는 특정소방대상물일 경우에 적용한다. 과거 기준에서는 층수와 연면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제시되었다. 이는 층수와 연면적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켰을 때 적용한다는 의미였다. ② 그런데 규정이 바뀌면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받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화재에 의한 피해는 불길의 확산속도보.. 더보기
소방시설에서 수평거리 적용시 주의해야 할 부분 화재안전기준에서 수평거리가 나오면 대부분 옥내소화전 수평거리와, 스프링클러 헤드의 수평거리, 그리고 음향장치 및 발신기의 수평거리를 떠올린다. 그런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특수한 감지기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수평거리 기준이 존재한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 감지기의 수평거리 가. 각 변과의 수평거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GSC 203) 제7조(감지기) 제3항 제7호에서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 감지기 설치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평거리에 대한 조항이 나온다. 나.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 감지기의 특징 차동식이라는 명칭을 가진 감지기는 주변 온도의 상승률에 따라 작동하는 특징을 갖는다. 감지기 주위의 온도 변화에 따라 공기관 내부에 체류하고 있던 공기가 팽창되.. 더보기
소방시설에서 수평거리를 적용하는 방법 수평거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가. 수평거리란 해당 설비의 중심에서 원을 그려 각 부분이 포함되게 적용한다. 수평거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컴파스가 필요하다. 소화설비의 중심에 컴파스의 꼭지점을 맞추어 놓고 해당 수평거리를 반지름 삼아 한바퀴 돌리면 된다. 수평거리 25m 이내라는 표현이 있으면 반지름이 25m라는 소리이다. 다시 말하면, 지름 50m의 원 안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이 포함되게 배치하면 된다. 이 원을 유효살수반경이라고 한다. 나. 특정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를 적용할 때 자주 등장하는 문구이다. 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②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③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라는 문구이다. .. 더보기
시각경보장치, 이런 곳에도 설치해야 한다. 시각경보장치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설치하는지, 마지막으로 어떤 곳에도 필요한 지 알아보자. 시각경보장치(Strobe)란? Strobe라고 부르는 시각경보장치는 자동화재 탐지설비 분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경종과 더불어 시각적인 효과로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설비이다.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경종의 소리를 들을 수 없으므로 시각적인 점멸효과를 통해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청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도 청각적인 소리만을 가지고는 반응이 늦어진다는 것에 착안하여 시각적으로도 효과를 줌으로서 빨리 대피해야 한다는 경각심이 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대부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종 윗부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함의 윗부분에 설치되어 있다. 법령상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 더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절연저항 측정에 대한 의미 절연저항 측정 목적 가. 절연저항이란 절연된 도체에 직류 전압을 가했을 때, 절연체에서 외부로 전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저항을 말한다. 절연저항 값은 높을 수록 절연이 잘 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현장에서는 누전차단기가 떨어졌을 때 어느 라인에서 전기가 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한다. 나. 자탐설비의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전기설비 및 배선에 열화, 손상이 발생하면 누설전류가 생겨서 감전 또는 화재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절연이 불량할 경우 통신선에 유도장애가 발생하여 감지기 라인의 오동작 원인이 되기 때문에 오동작을 예방할 목적으로 측정한다. 그리고 누전이 있는 경우 전력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절연저항계로 수신기 절연저항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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