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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 방식을 적용하는 이유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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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건물에 적용하는가?

. 화재안전기준을 살펴보자.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SC 203)을 살펴보자. 일반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 직상층 및 발화층 우선 경보방식을 적용한다.

 

일반 특정소방대상물에서의 경보 방식

. 층수가 높은 건축물의 경우에 적용한다.

층수가 11층 이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는 특정소방대상물일 경우에 적용한다. 과거 기준에서는 층수와 연면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제시되었다. 이는 층수와 연면적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켰을 때 적용한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규정이 바뀌면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받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화재에 의한 피해는 불길의 확산속도보다 연기의 상승속도가 훨씬 빠르고 위험하므로, 규모나 면적보다는 층수가 더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것이다.

 

. 층수가 11층 이상이라면

층수가 11층 이상이라는 의미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지상층의 층수만을 산정했을 때 11층인 경우를 의미한다. 만약 건물의 앞·뒤면 지반면의 높이가 다르거나, 지상층인지 지하층인지 혼동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한대로 지상층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면적 등의 산정방법) 1항 제9호에서 층수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면 된다.

 

층수를 산정하는 기준

2.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을 설정한 이유

. 2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전체 층에서 모든 사람들이 대피를 시작한다면 엘리베이터가 각 층마다 정지하게 되고, 계단실에도 사람들이 대거 몰리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난자들의 패닉(Panic)이 발생하면 2차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건물 내 모든 층을 전체적으로 요란스럽게 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2차적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전층에 경보가 울리면 거주자들은 모두 피난하게 된다. 그런데 감지기의 오작동으로 인해 경보가 울리는 경우 사람들은 피난해야 한다. 만약 취침시간대인 새벽 2시나 3시에 경보가 울려서 대피해야 하는 경우라면, 그것도 감지가 오작동으로 인한 것이라면 민원이 빗발치게 된다. 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을 도입하게 된다.

 

. 부속실 제연설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이다.

또한 특별피난계단에 부속실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곳에서는 부속실이나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문이 동시에 열리지 않도록 하려는 의미이다. 전 층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대피가 이루어지면 부속실과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문이 전 층에서 계속 열리기 때문에 부속실 제연설비의 제연 실패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3. 이론과 현실의 차이

. 이론상 가능성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의 개념은 방화구획이 잘 유지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것이다. 결국 건물 내 전체 방화구획에 있는 모든 방화문이 잘 닫혀져 있는 상황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계단실과 부속실로 이어지는 방화문이 항상 폐쇄된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이 있어야 한다.

 

. 현실적 문제

하지만,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로 연결되는 단 하나의 방화문이라도 고객이나 주민들의 통행을 위해 말발굽 또는 쐐기 등으로 문을 고정시켜 놓는 곳이 있다거나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틈새가 발생한다면 이 시스템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5층에서 발화한 화염과 연기가 20층을 넘어 30층까지 급속도로 전파되는 현실에서는 다시한번 고려해 봐야 할 시스템이라 하겠다.

 
방화문이 열려 있으면 상층까지 연기가 바로 확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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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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