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수직거리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에서 공기유입량 및 공기유입구 크기 산정 거실 A와 B는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고,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바닥에서 반자까지의 높이는 3m이고 제연경계의 폭은 0.6m이다. 각 거실들은 통로로 연결되는 출입문이 있다. 각 예상제연구역별 공기유입량(㎥/hr)과 공기유입구의 크기(㎠)를 산정해보자. 도면 및 문제의 의도 파악 가. 예상제연구역별 바닥면적 ① 거실 A : 30m × 20m = 600㎡ ← 바닥면적 400㎡ 이상 ② 거실 B : 40m × 20m = 800㎡ ← 바닥면적 400㎡ 이상 나. 직경 40m 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① 거실 A : 대각선의 길이 = 36.06m ← 40m 원 안에 포함 ② 거실 B : 대각선의 길이 = 44.72m ← 40m 원의 범위 초과 다. 수직거리 거실 A, B 모두 : 층고 3m –..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의 공기유입구 설치(제연경계로 구획된 거실 및 통로) 제연경계로 구획된 거실 및 통로에 공기 유입구 설치 가.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것 외의 예상제연구역 제1호는 바닥면적이 400㎡ 미만의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된 거실을 말하고, 제2호는 바닥면적이 400㎡ 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된 거실을 말한다. 즉 이러한 곳에 해당하는 것 외의 예상제연구역이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므로, 바닥면적과 상관없이 벽으로 구획된 거실은 이 조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해당 조항의 적용대상 거실 제연설비에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곳은 벽으로 구획된 곳이 아닌 제연경계로 구획된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이다. 또한 통로인 예상제연구역을 포함한다고 하였으므로 통로도 포함한다. 다. 적용 제외대상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었다 하더라도, 거실제연경계..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에서 예상제연구역별 배출량 산정 방법 전체 천장의 높이는 3.2m이고, 제연경계의 폭은 0.6m 이다. 각 거실들은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으며 통로와 연결되는 출입문이 있다.. 통로 D와 통로 E는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다. 거실 제연설비의 적용은 동일실 급배기 방식을 사용한다고 가정하여 각 거실별 배출량을 구하라. 예상제연구역 거실 A에 대한 배출량 ① 먼저 바닥면적을 살펴보자. 가로 40m × 세로 20m = 800㎡로서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조건에 해당한다. 제6조(배출량 및 배출방식)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 ② 예상제연구역이 직경 40m 원의 범위 내인지 초과인지를 살펴보자. 예상제연구역의 대각선의 길이로서 원의 직경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피타고라스의 공식을 통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한다. 대각선의 길이 a = 4.. 더보기
수직거리가 2m 이하인 경우 배출량을 40,000㎥/hr로 적용하는 이유 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가. 거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예상제연구역이 거실이고 해당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400㎡ 이상이며 직경 40m 원 범위 내에 접하는 경우에는 배출량을 40,000㎥/hr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거실에 대해 가장 기초가 되는 배출량이다. 나. 벽으로 구획된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량이다. 이는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벽으로 구획되어 있다는 것은 사방이 밀폐되어 연기가 인접 예상제연구역으로 확산되지 아니하고, 천장에 축적되면서 서서히 아래로 하강하는 양상을 가진다. 그래서 여기서는 벽으로 구획된 곳이라고 구분하여야 하고 수직거리라는 표현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는데, 굳이 수직거리라는 표현.. 더보기
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거실의 제연설비 배출량 통로의 배출량과 거실의 배출량 비교 가. 재실자의 피난 순서를 살펴보아야 한다. 예상제연구역이 통로인 경우와 거실인 경우 두 가지의 상황을 가지고 비교해 보자. 재실자의 피난은 거실에서 통로나 복도에 이르고 그 후 부속실을 거쳐 계단실을 통해 지상이나 안전한 곳에 이르는 순서로 되어 있다. 그래서 거실을 화재실이라 간주하고, 복도나 통로를 제1차 안전구역, 부속실을 제2차 안전구역, 계단실을 제3차 안전구역이라 부른다. 나. 통로의 배출량이 더 많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난 안전성을 따져봤을 때 거실보다는 통로가 더 안전해야 한다. 그 말은 연기의 배출량과 신선한 공기의 급기량이 거실보다 통로가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직거리가 2m 이하인 구획된 거실에서 연기 배출량이 40,000㎥/hr 이상..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에서 통로의 배출량 거실과 통로는 상호 제연구획한다. 가. 각각 따로 제연구역으로 설정한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4조(제연설비)에서 제연구역을 설정할 때 거실과 통로는 상호 제연구획 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상호 제연구획 하라는 규정은 각각 따로 제연구역으로 설정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즉 거실과 통로를 합쳐서 바닥면적이 1,000㎡ 이내가 되고 그 형태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거실과 통로는 하나의 제연구역으로 설정하지 말고 별개의 제연구역으로 설정하라는 의미이다. 이는 공동예상제연구역을 설정할 때에도 별개로 적용해야 한다. 나. 예상제연구역이 통로이다. 그러므로 거실은 거실대로 예상제연구역으로 보고 인접한 통로도 별도의 예상제연구역으로 설정하여 공기유입구와 배출구를 설치하고..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에서 수직거리를 2m 이하로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 백화점이나 지하상가 등에서 통로를 걷다보면 거실 제연설비의 제연경계를 만나볼 수 있다. 그동안 제연경계를 무심하게 지나쳤겠지만 이번 포스팅에서 제연경계의 수직거리를 2m 이하로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수직거리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가. 수직거리의 개념 수직거리란 제연경계의 바닥으로부터 그 수직하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사람이 통행 및 피난하는 공간이며 기류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연구역을 벽으로 구획하면 가장 이상적이다. 화염과 연기가 다른 구역으로 전파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구역만 자동소화설비 및 제연설비를 통해 제어하면 된다. 그러나 넓은 실내가 필요한 공간에는 시야의 확보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백화점이나 대형 창고형 매장에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답답함을 .. 더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