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소화기

부속용도 중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장소에 추가해야 하는 소화기 부속용도 중에는 화기를 취급하는 곳, 전기설비, 소량위험물 그리고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에 추가해야 하는 소화기구가 있다. 그 중에 특수가연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장소에 추가해야 하는 소화기를 살펴보자. 특수가연물에 대해 알아보자. 가.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나? 소방기본법 제1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 제2항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ㆍ면화류ㆍ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특수가연물 품명과 기준이 되는 수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나. 특수가연물이란 특수가연물이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 더보기
소량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장소에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경우 가.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ㆍ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에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한다.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에 따라 소화난이도 등급 Ⅰ, Ⅱ, Ⅲ로 나누어 소방시설을 적용한다. 나. 소요단위 및 능력단위 1) 소요단위 : 소화설비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의 양의 기준단위를 말한다. 2) 능력단위 : 1)의 소요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소화능력의 기준단위를 말한다. 결국 위험물 제조소등에서는 건축물ㆍ공작물의 규모, 위험물 수량에 따라 소.. 더보기
부속용도 중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가. 소화기구를 추가해야 할 전기시설의 대상 부속용도 중 2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전기시설들은 발전실ㆍ변전실ㆍ송전실ㆍ변압기실ㆍ배전반실ㆍ통신기기실ㆍ전산기기실ㆍ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공장이나 대규모 건물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설들이다. 필요에 따라 관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출입도 가능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나. 추가로 설치해야 할 소화기구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 마다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기 대신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다만, 통신기기실ㆍ전자기기실을 제외한 장소에 있어서는 교류 600V 또는 직류 750V 이상의 것에 한한다)를 설치하면 된다. 다. 1.. 더보기
소화기 설치 개수를 산정하는 방법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곳인지 파악한다.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위①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지정문화재 ③ 터널 ④ 지하구 나. 소방시설법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①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단독주택 ②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설치장소에 따라 소화약제가 적합한 것인지를 파악한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 1.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을 참조한다. 주.. 더보기
소화기의 방사거리, 안전장치, 사용온도, 설치금지 소화기의 안전장치 가. 안전장치의 설치 목적 소화기는 화재 또는 훈련시 사용하는데, 그 외의 경우 사람의 실수로 인해 소화기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경우 소화약제로 인해 실내가 오염되고 시설이 고장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소화기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이 저하되므로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소화기의 우수품질 인증기준 제9조(안전장치)에서 규정하고 있다. 나. 연결장치 설치 안전장치 및 봉인은 스테인레스강 또는 합성수지 등 내식성 재질로 제조되어야 하며 풀어낸 안전장치가 분실되지 아니하도록 소화기와의 연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설치하는 연결장치는 소화기 작동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안전장치를 작동.. 더보기
일반 주택에도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나? 일반 주택에도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나? 가. 소방시설법을 살펴보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서의 규정을 살펴보자.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일반 가정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표현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에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할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더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