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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다중이용업소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 예외적인 비상구 설치 방법 다중이용업법 시행규칙 별표2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을 살펴보면 2. 비상구 란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지하층의 경우는 제외)의 비상구 설치 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건물의 피난계단으로 통하는 곳에 비상구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건물의 구조 및 특성에 따라 비상구를 원활하게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의 설치방법이다. 가. 일반적인 비상구란 비상구에 대한 정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2번에서 규정하고 있다. "비상구"란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 더보기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방화셔터를 설치해도 될까? 비상구 구격에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 비상구의 규격은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비상구 문틀을 제외한 비상구의 가로길이 및 세로길이를 말한다)으로 해야 한다. 이는 실제 사람이 통과하는 부분의 규격을 말한다. 즉 문틀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 부분, 문이 실제 열렸을 때 개방되는 공간의 길이를 의미한다. 또한, 사람이 걸어서 통과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가로보다 세로가 더 길다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어찌 되었든 방화셔터가 이 규격에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 방화문과 방화셔터는 같은 역할로 취급한다? 가. 방화구획을 할 때에는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를 설치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서 방화구획을 하기 위해서는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거나, 방화.. 더보기
다중이용업소에는 주된 출입구 외에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 비상구에 대한 정의 비상구에 대한 정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2번에서 규정하고 있다. "비상구"란 ①주된 출입구와 ②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 가. 불특정 다수인 출입하는 곳이라 내부 구조에 익숙하지 않다. 다중이용업은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종을 말한다. 따라서 단골 손님이 아니면 해당 장소에 대해 내부 구조나 특성을 잘 알고 있지 못한다. 더욱이 다중이용업소가 지하에 위치한 경우라면 연기.. 더보기
소방시설에서 Fail Safe와 Fool Proof의 적용 Fail Safe와 Fool Proof는 안전공학 분야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다. 그런데 이를 소방시설에도 적용하고 있으니 어떤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용어의 개념을 알아보고, 이번 글에서는 Fool Proof가 소방시설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Fail Safe는 다음 글에서 다루도록 한다. 먼저 Fail Safe와 Fool Proof가 뭔지 알아보자. 가. Fail Safe Fail Safe는 시스템이나 기계장치의 이상이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중 안전장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20층에 사는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는 전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정전되면 해당 엘리베이터 시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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