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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구

옥내소화전설비와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의 비교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란 가. 옥내소화전설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옥내소화전설비는 앵글밸브가 부착된 방수구에 구경 40mm 호스를 연결하여 관창에서 소화수를 방사하는 설비일 것이다.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 및 호스의 구경이 40mm인 것은 화재를 발견한 일반인 및 건물의 관계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최소 방수압력을 0.17Mpa로 유지함으로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연결송수관설비 옥내소화전설비와 유사한 소화활동설비로 연결송수관설비가 있다. 이는 소방대원이 화재 건물 현장에 도착하여 사용하는 설비이므로 65mm의 방수구에 65mm의 호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연결송수관설비는 노즐 선단에서의 방수압력도 0.35Mpa 이상을 유지함으로서 훈련된 소방대원이 .. 더보기
연결송수관설비와 수계 소화설비의 배관 등 겸용 연결송수관설비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연결송수관설비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한다. 건물의 관계자가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화재진압을 위해 도착한 훈련된 소방대원들이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이다. 옥내소화전설비처럼 자동으로 작동하는 설비가 아니라 소방대원이 옥외 송수구를 점령하고 방수구에 호스를 연결하여 화재 지점으로 이동해야 하는 전형적인 수동식 설비이다. 따라서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연결송수관설비와 다른 수계 소화설비와의 송수구, 배관, 펌프 등을 겸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있다. 송수구의 겸용 연결송수관설비용 송수구를 전용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다른 수계 소화설비와 겸용하여 설치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이 다른 수계 소화설비의 주배관과 겸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보기
연결송수관설비 펌프의 토출량 일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가. 펌프의 토출량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는 일반 특정소방대상물 그리고 복도식 아파트에서의 펌프 토출량은 2,400ℓ/min 이상이 되도록 한다. 하나의 층에 설치된 연송수관설비의 방수구가 3개를 초과하는 때에는 방수구 1개마다 800ℓ/min를 가산한 양이 되도록 한다. 하나의 층에 방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라면 최대 5개를 기준으로 가산한다. 이 경우 펌프의 토출량은 최대 5개를 기준으로 하므로 4,000ℓ/min 이상을 토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설비에 따른 사용 대상의 차이 이 의미는 화재 발생시 소방대원이 해당 건물에 진입하여 최대 5개의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는 건물의 관계자 및 화재를 발견한 사람들이 .. 더보기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설치 원칙 및 설치 제외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설치 원칙 수구이다. 옥외에 설치된 송수구에서 소방차량을 활용하여 소화수를 공급해주면 건물의 각 층에 설치된 방수구를 통해서 소방대원이 호스를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층) 연결송수관설비는 소방대원이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소화활동설비로서 사용되지만, 옥내소화전설비나 스프링클러설비처럼 소화설비와 그 역할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유사한 기능의 소방시설이 중복 투자되는 것을 막고 소방대가 소방차량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활동 가능한 지역(층)에 대해서는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의 설치를 면제해 주는 규정이 존재한다. 아파.. 더보기
소화활동설비 중 연결송수관설비에 대하여 연결송수관설비의 특징 가. 연결송수관설비는 소화활동설비이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 소방시설 제5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연결송수관설비는 소화활동설비의 한 종류이다. 화재발생 초기에 화재를 발견한 사람 또는 건물의 관계자가 직접 사용하는 소화설비와는 성격이 다르다. 소화활동설비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온 소방대원들이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활용하여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설비라고 할 수 있다. 나. 수동식 설비이다. 스프링클러설비나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자동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설비이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화재를 진단하고 경보를 울려주며 펌프가 기동하고 헤드가 개방되어 물을 방사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연결송수관설비는 가만히 있어서.. 더보기
도로터널에서 옥내소화전을 사용할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 옥내소화전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을까?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제5조(옥내소화전설비)를 살펴보면 옥내소화전이 어느 방향에 설치되는지 알 수 있다. 가. 옥내소화전은 차량 주행방향의 우측에 설치되어 있다.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방향의 우측을 살펴보면 옥내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다. 옥내소화전의 소화전함과 방수구는 우측 측벽에 50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화기, 옥내소화전, 비상경보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모두 터널의 우측 측벽에 설치한다. 동일한 장소에 설치함으로써 소방설비를 위한 공간 집약화가 가능하고 사용편리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나. 옥내소화전 간의 거리는 50m 이다. 도로터널의 경우 하나의 옥내소화전과 다른 옥내소화전과의 거리는 50m 이내로 설치된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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