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의 규정

나.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피난기구가 동일 직선상에 있으면 안된다는 의미는 피난기구의 설치 장소에서 바닥(지면)을 향하여 동일한 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지 마라는 의미이다. 그 이유는 피난기구가 동일한 수직 라인에 위치하게 되면, 아래층에서 피난기구를 통해 대피하고 있는데 상층부의 대피자와 겹치는(부딪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설치할 것
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나. 피난기구를 엇갈리게 설치하면 된다.
아파트등의 경우 전층의 구조가 거의 동일하므로 각 세대별 동일한 위치에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완강기와 하향식 피난식 내림사다리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부딪치지 않도록, 각 층마다 지그재그 형식으로 서로 엇갈리게 설치함으로써 충돌과 중첩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3. 동일 직선상에 위치하지 않도록 개구부 위치 조절
가.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식 내림사다리의 경우

나.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
아파트의 경우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보통 승강식 피난기 또는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의 하강구를 개구부로 볼 수 있다. 평상시에는 층간 방화구획을 위해 닫혀 있다가 사용을 위해 하강구의 뚜껑을 개방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게 된다.
다. 엇갈리게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그 착지점과 하강구 사이에 최소한 수평거리 15cm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하고 있다. 즉 위층에서 전개된 사다리의 아래층 부분 착지점이 아래층의 하강구와 최소 15cm 이상 떨어져 있으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각 층마다 오른쪽 및 왼쪽 방향으로 하강구를 지그재그로 만들어 동일 직선상이 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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