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주택의 세대마다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규정
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에서 아파트등의 경우에는 각 세대마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이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일맥상통한다. 계단실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1개 이상의 피난기구를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공동주택의 세대마다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가. 갓복도식 공동주택인 경우
① 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세대 현관과 갓복도가 연결되어 있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갓복도는 외기에 개방되어 있어서 연기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현관 문만 나오면 외기에 개방된 복도로 연결되므로 안전하게 대피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 방향의 인접세대로 피난이 가능한 아파트는 각 세대마다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설치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견해
가. 갓복도에 샷시를 설치한 경우
요즘은 난방 효율을 상승시키기 위해 또한, 복도에 비가 들어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갓복도에도 샷시를 설치함으로써 연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때에는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도 각 세대별로 안전을 위해 피난기구를 설치해아 한다고 생각한다.
나. 각 세대별로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
① 2.9.2의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설치를 면제한다’가 아니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즉, 갓복도식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으나, 이는 복도가 외기에 개방되어 연기의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갓복도식인 경우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도에 샷시를 설치하여 연기가 복도에 가득차 피난이 곤란하게 된 갓복도식은 각 세대에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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