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피공간을 설치하면 세대별로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5항 제4호에서는 대피공간,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대피공간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고시하는 구조나 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다. 그러므로 대피공간이 설치된 아파트에는 각 세대별로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2. 대피공간이 있으면 피난기구 면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려는 경향
가.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2.9.2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 방향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한다.
나. 대피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면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대피공간 등의 설치) 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살펴보면 대피공간이라는 문구가 있다. 이 문구를 바탕으로 대피공간을 설치한 아파트인 경우에는 각 세대별로 설치해야 하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3. 대피공간이 있어도 세대별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의 인접세대로 피난이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2.9.2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 방향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수평 또는 수직 방향의 인접세대로 피난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대피공간은 세대 내 공간이다.
세대별로 설치해야 하는 피난기구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수평 또는 수직 방향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피공간은 새대 내 공간이다. 즉 대피공간은 화재가 발생한 세대 또는 연기와 불길이 번져오는 세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머물러야 하는 공간이므로, 피난기구를 면제받지 못한다. 따라서 세대별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 안전한 지상으로 대피가 가능해야 한다.
다시말하면, 피난기구를 면제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본인이 거주하는 세대에서 수평 또는 수직방향의 인접세대를 통해 안전하게 지상으로 대피가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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