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한다.
가. 거실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이유
공동주택의 세대 내 거실(취침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통상적인 방 및 거실을 말한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거실에 연기감지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이유는 거주 및 취침 용도로 사용하는 방이나 거실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더라도, 거주자들이 대피 또는 대응할 수 있도록 빠른 경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나. 피난안전성평가 요소 : ASET > RSET
화재의 피난 안전성을 평가할 때 허용피난시간(ASET, Available Safe Escape Time)과 총피난시간(REST, Required Safe Esacpe Time)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실제 피난에 소요되는 시간인 총피난시간(REST)이 안전하게 피난에 필요한 전체 시간인 허용피난시간(거주가능시간, ASET) 보다 더 짧아야 한다. 그래야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 빠른 감지를 통해 RSET 단축
여기서 감지기가 화재 감지를 하는 감지시간, 사람들이 경보를 듣고 대피하기 전 두리번 거리며 상황을 파악하는 지연시간,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하고 행동에 옴기는 반응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여기에서 감지기가 화재를 빨리 감지해서 경보해 줄수록 사람들의 총피난시간은 짧아져서 거주가능시간보다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빠르게 연기를 감지하고 경종을 울려줄 수 있는 연기감지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2. 열감지기를 설치하는 장소
가. 주방에는 정온식 열감지기를 설치한다.
공동주택의 거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지만 주방은 상황이 다르다. 공동주택의 주방은 조리할 때 연기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주방에는 정온식 열감지기를 설치한다.
나. 지하 주차장에는 열감지기를 설치한다.
지하 주차장은 항상 차량이 드나드는 특성과 공회전시 나오는 매연으로 인해 연기감지기를 사용하기에 곤란한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차장에서는 열감지기를 사용한다. 전기차량을 집합시켜 놓은 주차구역에서는 공기흡입형 감지기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열감지기를 설치한다.
다. 기타 열감지기를 설치하는 장소
공동주택의 거실이 아닌 곳에서는 열감지기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드레스룸, 펜트리, 실외기실, 대피공간, 중문으로 구획된 현관 등 거실이 아닌 곳으로서 구획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열감지기를 설치한다. 다만, 현관과 중문 사이의 공간을 거실로 보느냐에 따라 연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다.
3.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를 설치한다.

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위에서 언급한 모든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에서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나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를 설치하게 하는 이유
①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를 설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감지기가 작동한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거주 특성상 사람이 집에 없더라도, 새벽 시간대 모두가 잠들어 있더라도 어느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② 두 번째 이유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일반적인 감지기에 비해 오작동 발생률이 적다는 것이다. 일반 감지기는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노후 및 경년변화로 인해 오작동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새벽 시간대에 울리는 경종 때문에 빗발치는 민원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주경종과 지구경종을 OFF시켜 놓은 채 유지하는 경우가 빈번해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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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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