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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의 2.9.1과 2.9.2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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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2.9.12.9.2는 구별되어 있다.

. 2.9.1은 피난기구의 설치기준이다.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2.9.1은 공동주택에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즉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아파트등은 각 세대마다 피난기구를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 2.9.2는 피난기구를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2.9.2은 공동주택이라도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완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계단식이 아닌 갓복도식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현관 문만 나오면 외기에 개방된 복도로 연결되므로 안전하게 대피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46조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 방향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인 경우도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피난기구의 제외가 가능한 건축법 시행령46조 제5항의 분석

 

 

. 인접세대로 수평피난이 가능한 경우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인 경우 또는 발코니의 경게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는 화재 세대에서 인접 세대로 수평 피난이 가능하다. 따라서 각 세대별로 설치해야 하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완화하고 있다.

 

. 아래층 세대로 수직피난이 가능한 경우

발코니의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는 화재세대에서 아래층 세대로 수직피난이 가능하다. 이렇게 수직 방향의 인접세대로 대피한 후 계단을 통해 안전한 지상으로 대피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각 세대별로 설치해야 하는 피난기구의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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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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