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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가. [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2. 소방시설공사업
| 항목 업종별 |
기술인력 | 자본금 (자산평가액) |
영업범위 | |
|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
가. 법인: 1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
|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기계 분야 |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
가. 법인: 1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 전기 분야 |
가.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
가. 법인: 1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
|
나. [별표 1] 비고란의 개설, 이전, 정비에 대한 설명
① "개설"이란 이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이전"이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현재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정비"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설. 이전, 정비와 관련된 사항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착공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이 ①설비를 신설하거나, ②설비 또는 구역을 증설하거나, ③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이전, 정비를 하려는 경우이다. 이때 개설, 이전, 정비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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