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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과 다른 업종을 함께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주된 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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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공사업에 필요한 주된 기술인력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항목
업종별
기술인력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 이상
.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
분야
.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전기
분야
.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 소방시설공사업 분야별 주된 기술인력의 이해

소방기술사를 취득하였으면 전문 및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의 주된 기술인력이 될 수 있다.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인 및 전기분야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인이 있으면(2명 이상) 전문소방시설업의 주된 기술인력이 된다. 또한, 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만 있어도 전문소방시설업의 주된 기술인력이 된다.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면 해당 분야의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주된 기술인력이 될 수 있다.

2. 두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주된 기술인력

.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하는 경우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과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또는 소방기술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경우의 주된 기술인력 이해

이 경우는 소방시설공사업의 주된 기술인력 보다는 소방시설관리업의 주된 기술인력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소방시설관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소방시설공사업도 같이 운영해야 하므로 소방시설공사업에 필요한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기사가 주된 기술인력으로 있어야 한다.

이 두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기 위해서 각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모아서 주된 기술인력으로 선임해도 되고, 필요한 자격증을 모두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한사람 만으로도 두 업종의 주된 기술인력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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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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