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시설공사업에 필요한 주된 기술인력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 항목 업종별 |
기술인력 | |
|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
|
|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기계 분야 |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
| 전기 분야 |
가.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
|
나. 소방시설공사업 분야별 주된 기술인력의 이해
① 소방기술사를 취득하였으면 전문 및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의 주된 기술인력이 될 수 있다.
②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인 및 전기분야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인이 있으면(총 2명 이상) 전문소방시설업의 주된 기술인력이 된다. 또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만 있어도 전문소방시설업의 주된 기술인력이 된다.
③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면 해당 분야의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주된 기술인력이 될 수 있다.
2. 두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주된 기술인력
가.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하는 경우
①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하는 경우
①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과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경우
①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또는 소방기술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②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③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라.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경우의 주된 기술인력 이해
① 이 경우는 소방시설공사업의 주된 기술인력 보다는 소방시설관리업의 주된 기술인력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소방시설관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한다.
② 그리고 소방시설공사업도 같이 운영해야 하므로 소방시설공사업에 필요한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기사가 주된 기술인력으로 있어야 한다.
③ 이 두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기 위해서 각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모아서 주된 기술인력으로 선임해도 되고, 필요한 자격증을 모두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한사람 만으로도 두 업종의 주된 기술인력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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