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시설공사업 업종별 구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2. 소방시설공사업
| 항목 업종별 |
기술인력 | 자본금 (자산평가액) |
영업범위 | |
|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
가. 법인: 1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
|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기계 분야 |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
가. 법인: 1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 전기 분야 |
가.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
가. 법인: 1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
|
소방시설공사업도 소방시설설계업처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구분을 두는 이유는 주된 기술인력이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2.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
가. 주된 기술인력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주된 기술인력은 ①소방기술사 또는 ②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 이상 또는 ③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이다. 즉 ①, ②, ③ 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의 주된 기술인력이 될 수 있다.
나. 보조기술인력 : 2명 이상
3.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의 업종별 필요한 기술인력
가. 기계분야
①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② 보조 기술인력 : 1명 이상
나. 전기분야
①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② 보조 기술인력 : 1명 이상
4.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이 갖추어야 할 주된 기술인력의 이해
가. 분야별 주된 기술인력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중 기계분야의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이거나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1명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중 전기분야는 소방기술사 이거나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1명이 있으면 주된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나. 주된 기술인력 적용
즉 소방기술사가 있으면 전문 및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의 주된 기술인력이 될 수 있고,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면 해당 분야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의 주된 기술인력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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