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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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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공사업 업종별 구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2. 소방시설공사업

항목
업종별
기술인력 자본금
(자산평가액)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 이상
.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 법인: 1억원 이상
.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
분야
.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 법인: 1억원 이상
.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전기
분야
.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 법인: 1억원 이상
.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소방시설공사업도 소방시설설계업처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구분을 두는 이유는 주된 기술인력이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2.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

. 주된 기술인력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 이상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이다. , , 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의 주된 기술인력이 될 수 있다.

 

. 보조기술인력 : 2명 이상

3.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의 업종별 필요한 기술인력

. 기계분야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보조 기술인력 : 1명 이상

 

. 전기분야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보조 기술인력 : 1명 이상

4.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이 갖추어야 할 주된 기술인력의 이해

. 분야별 주된 기술인력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중 기계분야의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이거나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1명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중 전기분야는 소방기술사 이거나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1명이 있으면 주된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주된 기술인력 적용

즉 소방기술사가 있으면 전문 및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의 주된 기술인력이 될 수 있고,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면 해당 분야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의 주된 기술인력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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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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