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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송수구의 설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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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헤드와 방수구역의 특성

. 개방형 헤드 특성

폐쇄형 헤드는 열에 의해 헤드가 감지가 되어야만 개방되고 방수되는 특징을 갖는다. 즉 화염이 어느정도 형성되고 옆으로 전파되어야 Fire Plume이나 Ceiling Zet Flow에 의해 헤드가 감열되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개방형 헤드는 화염이 아직 전파되지 않았어도 연기에 의해 감지기가 작동하면 하나의 방수구역 전체에서 일시에 방수되는 특징을 갖는다.

 

. 일부분 구역에 한하여 개방형 헤드가 설치된다.

또한, 개방형 헤드는 모든 층 전체에 설치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 규모의 무대부 부분,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등에 설치되는 특성이 있다. 또한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개방형 헤드의 개수는 최소 25개 이상 최대 50개 이하이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하나의 구역에 일제히 방수하여 화세를 제어하고, 화재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의 방수구역에 하나의 전용 송수구 설치

. 개방형 헤드의 송수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는 이렇게 화재 확산을 제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에 설치함에도, 송수구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예를 들어 하나의 방수구역마다 하나의 송수구를 설치하라든지 아니면 폐쇄형 송수구로 갈음을 하라든지 하는 등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 전용 송수구 설치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 설치 기준

그러므로 형태가 유사한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일제살수설비의 송수구 규정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다.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일제살수설비에서도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서도 송수구는 각 방수구역마다 전용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 연결배관의 설치 방법

그리고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의 연결배관은 주배관 또는 수직배관에 연결하는 것 보다는 일제개방밸브 2차측 배관으로 연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송수구를 통해 헤드로 소화수를 제공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차회로 방식의 감지기 문제, 일제개방밸브 자체의 문제, 제어반의 문제 등이 발생하더라도 헤드에서 소화수가 방수될 수 있어야 한다.

하나의 송수구로 다수의 방수구역을 담당 가능한가?

. 방법을 찾아보면

송수구는 하나만 설치하면서 다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송수구에서 하나의 배관이 출발하지만 그 후 다수의 방수구역으로 배관을 분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기된 각각의 연결배관은 각 방수구역의 일제개방밸브 2차측에 연결한다.

 

. 개폐밸브 설치 필요성

다만, 다수의 방수구역에 동시에 물이 방수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송수구에서 출발한 소화수는 연결된 모든 배관을 통해 개방형 헤드까지 직접 이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송수구 근처 잘보이는 곳의 분기되는 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송수구를 점령한 소방대원이 필요한 방수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방수구역으로 가는 배관에는 개폐밸브를 폐쇄하면 된다.

 

. 개폐밸브 마다 위치 표지 게시

그래서 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하는 송수구의 연결배관에는 개페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등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개폐밸브는 소방대원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조작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각 연결배관이 연결되는 방수구역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그러나,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설명한 것처럼 이론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된다. 하지만 이는 사실 위험한 발상이다. 선택밸브는 항상 폐쇄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소방대원이 방수구역을 선택하면서 해당 개폐밸브를 개방해 주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집합관과 연결배관 그리고 개폐밸브를 설치해야 하므로, 송수구가 건물의 벽으로부터 약 1m 가까이 튀어나오게 설치되어야 하는 외관상 문제점이 있다.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방수구역의 송수구에 대한 생각

. 연결살수설비 송수구 설치 내용의 준용

일단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방수구역에 대해 송수구의 개수를 어떻게 설치하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런데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 규정을 살펴보면 송수구는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 명문의 규정 신설 필요

방수구역마다 하나의 송수구 필요

그리고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규정에도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의 송수구에 대한 규정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수구역마다 전용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되, 개폐밸브를 통한 방수구역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어떨까 한다.

 

선택밸브 조항 삭제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의 송수구는 하나의 방수구역에 하나의 송수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폐쇄형 헤드와 달리 개방형 헤드는 잘못 연결하는 순간 엉뚱한 방수구역에서 수손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송수구에서의 배관의 분기나 선택밸브의 설치에 대한 규정을 삽입하여서는 안된다고 본다.

 

신설해야 할 조항을 예를 들어보면

 

개방형 헤드의 경우 송수구 설치 기준 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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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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