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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송수구와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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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밸브의 설치 여부

 

설비별 송수구 개폐밸브 설치 여부

. 옥내소화전설비의 급수배관 특징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는 주배관에 직접 연결함으로써 모든 수직배관에 압력을 형성할 수 있다. 다수의 수직배관이 설치되었더라도, 그중 어느 층의 하나 둘 정도의 방수구가 개방되더라도 폐쇄형 습식 배관이므로 동일한 압력을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개폐밸브가 설치되어 폐쇄된 상태로 운영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아예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 스프링클러설비는 개페밸브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헤드에 이르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송수구에서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지 않고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으로 직접 연결하여도 된다. 유수검지장치가 고장나거나 화재감지기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을 경우 그리고 감시제어반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송수구의 연결배관은 유수검지장치 2차측으로 연결하는 것이 좋다.

 

. 개페밸브를 설치하게 되는 이유

그런데 습식이나 부압식은 평상시에도 유수검지장치 2차측에 소화수가 충만된 상황이므로 상관이 없다. 다만, 건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의 경우에는 유수검지장치 2차측이 압축공기 또는 대기압 상태로 운영된다. 그러므로 화재실이 아닌 방호구역의 유수검지장치 2차측에 소화수가 전달되면 설비의 운영에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송수구에서 분리되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하여 화재구역이 아닌 곳으로 향하는 연결배관을 폐쇄해야 한다.

송수구의 형태(단구형 또는 쌍구형)

 

설비별 송수구의 형태

. 옥내소화전설비는 2개 이상 사용 가능한 수량 필요

옥내소화전설비는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 건물의 관계인 또는 화재를 발견한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한 소화설비이다. 그동안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2개 이상의 옥내소화전이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즉 하나의 층에서 2개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량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 스프링클러 헤드의 지속적인 개방에도 감당 가능한 수량이어야 함

따라서 옥내소화전의 경우는 65mm 단구형이라 할지라도 소화작업에 필요한 수량을 공급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 상황에 따라 하나의 방호구역에서 최대 30개 이상의 헤드가 개방될 수 있다. 이는 65mm 단구형의 송수구 만으로는 감당이 불가하므로 무조건 쌍구형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차이가 있다.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

 

송수압력범위 표지

. 소방대원이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송수압력범위에 대한 표지를 게시하는 이유는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이 정신 없는 상태에서도 소방차량의 압력 설정에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고층부 화재임에도 낙차압력을 적용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을 주입하여 0.1MPa의 압력도 형성하지 못하거나, 저층부임에도 고압을 주입함으로써 1.2MPa 이상의 압력이 형성되어 물방울 비산으로 화세제어에 실패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에도 사실상 필요하다.

비록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에서만 송수압력범위에 대한 표지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 역시 해당 송수압력범위에 대한 표지 역시 필요하다. 특히 최근처럼 고층건물이 건설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저층부와 고층부로 구분하여 연결되는 송수구에는 특히 송수압력범위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송수구의 설치 개수 제한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개수 제한

.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는 설치 개수 제한이 있다.

옥내소화전설비에서는 송수구 숫자에 대한 설치 제한은 없다.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의 경우에만 바닥면적에 따라 숫자를 증가시키되 최대 5개까지라는 제한이 있다.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의 숫자를 5개로 제한한 이유는 소방대원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이다. 이러한 특징이 있음을 볼 때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 역시 비록 제한은 없다 하더라도 5개 이상 설치하지 않아야 소방대원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송수구를 겸용할 때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로 설치한다.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옥내소화전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은 대부분 겸용하여 설치한다. , 수계소화설비에서는 펌프, 수조, 수직배관, 그리고 송수구는 대부분 겸용하여 설치한다. 그러므로 옥내소화전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가 겸용되는 경우 송수구 역시 겸용하여 설치하게 된다. 이때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에 맞는 송수구를 설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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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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