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구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설치한다.
가. 현행 규정을 살펴보면
스프링클러설비에서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언뜻보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오해를 불러오는 것이 있다. 바로 바닥면적이다. 여기서는 무조건 층의 바닥면적 3,000㎡마다 송수구 하나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나. 어떤 층의 바닥면적인가?
규정에서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젹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가장 면적이 넓은 층의 바닥면적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층과 설치하지 않은 층이 있다면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가? 이때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층 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이 있는 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
헤드가 면제되는 부분은 포함해야 할까?
가.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면제 장소
나. 헤드의 설치만을 면제하는 것이다.
위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 헤드가 면제되는 장소는 다양하다. 해당 건물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특정 장소 및 용도의 특성상 헤드를 설치해도 의미가 없거나, 물이 방출되어서는 안되는 장소이거나, 물과 반응하는 특성이 있어서 헤드의 설치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다. 송수구 면적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장소의 특성상 헤드의 설치가 면제되는 것일 뿐, 스프링클러설비는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헤드가 면제되는 곳 역시 송수구 수량 산정을 위한 면적 산정에는 포함되어야 한다.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을 살펴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1. 소화설비,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대상물을 참조해 보자. 스프링클러설비는 특정 용도에 따라 해당 건물의 모든 층에 설치하기도 하고 해당 층에만 설치하기도 한다. 그래서 최소한 하나의 층을 기준으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나. 그러나, 아닌 것도 있다.
그런데 꼭 그런 것 만은 아니다. 교정 및 군사시설 중에서는 해당 별표 4에서 열거된 해당 장소만, 발전시설의 경우에 있에서는 전기저장시설의 용도에만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하나의 건물 전체도 아니고, 하나의 층 전체도 아니다. 해당 용도에만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면 된다는 의미이다.
다. 적용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무조건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 3,000㎡ 마다 1개의 송수구를 설치하라는 것은 적용하는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다. 하나의 층 중에서 실제 설치해야 하는 장소는 1,00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비해, 해당 층의 바닥면적은 3,000㎡가 넘는 경우에 적용하기가 애매한 상황이 발생한다.
라. 개정 방안
따라서 현재 조항처럼 무조건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의 송수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약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 중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의 송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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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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