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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 설치기준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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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설치한다.

 

면적에 따른 송수구 설치 수

. 현행 규정을 살펴보면

스프링클러설비에서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언뜻보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오해를 불러오는 것이 있다. 바로 바닥면적이다. 여기서는 무조건 층의 바닥면적 3,000마다 송수구 하나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 어떤 층의 바닥면적인가?

규정에서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젹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가장 면적이 넓은 층의 바닥면적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층과 설치하지 않은 층이 있다면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가? 이때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층 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이 있는 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

헤드가 면제되는 부분은 포함해야 할까?

.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면제 장소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면제 장소

. 헤드의 설치만을 면제하는 것이다.

위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 헤드가 면제되는 장소는 다양하다. 해당 건물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특정 장소 및 용도의 특성상 헤드를 설치해도 의미가 없거나, 물이 방출되어서는 안되는 장소이거나, 물과 반응하는 특성이 있어서 헤드의 설치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 송수구 면적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장소의 특성상 헤드의 설치가 면제되는 것일 뿐, 스프링클러설비는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헤드가 면제되는 곳 역시 송수구 수량 산정을 위한 면적 산정에는 포함되어야 한다.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을 살펴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1. 소화설비,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대상물을 참조해 보자. 스프링클러설비는 특정 용도에 따라 해당 건물의 모든 층에 설치하기도 하고 해당 층에만 설치하기도 한다. 그래서 최소한 하나의 층을 기준으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그러나, 아닌 것도 있다.

그런데 꼭 그런 것 만은 아니다. 교정 및 군사시설 중에서는 해당 별표 4에서 열거된 해당 장소만, 발전시설의 경우에 있에서는 전기저장시설의 용도에만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하나의 건물 전체도 아니고, 하나의 층 전체도 아니다. 해당 용도에만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면 된다는 의미이다.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 및 장소

. 적용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무조건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 3,000마다 1개의 송수구를 설치하라는 것은 적용하는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다. 하나의 층 중에서 실제 설치해야 하는 장소는 1,000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비해, 해당 층의 바닥면적은 3,000가 넘는 경우에 적용하기가 애매한 상황이 발생한다.

 

. 개정 방안

따라서 현재 조항처럼 무조건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의 송수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약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 중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의 송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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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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