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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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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 수계소화설비에는 소화수가 필요하다.

스프링클러설비를 비롯한 수계소화설비는 물이 있어야 그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들이 옥내소화전설비나 스프링클러설비인데 물이 없으면 소화설비가 있더라도 화재진압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건물 내부에 소화수조를 설치하여 최소 20분 이상 소화활동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송수구 설치 필요성

이는 화재가 발생하여 스프링클러설비가 작동한 이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수조의 물이 결국에는 고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소화수조의 물이 모두 소비되었을 때에는 도착한 소방차량으로부터 소화수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설비가 송수구인 것이다.

송수구는 소방대원이 활용하는 기구이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 기준

. 송수구 설치 위치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화단 나무에 가려진 장소나 건물의 외진 부분에 송수구를 설치하면 도착한 소방대가 송수구를 찾는데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 또한 소방차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송수구를 설치하여야 원활한 작전을 기대할 수 있다.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화재의 열기로 인해 유리창이 깨지면 화재실의 압력에 의해 외부 방향으로 유리가 비산된다. 이렇게 깨진 유리는 지상층에서 송수구를 점령하려는 소방대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주기 때문에 소화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위치를 선정하여 송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송수구의 설치 높이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0.5mn 이상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소방대원이 안전하게 무릎앉아 자세로 호스를 접결할 수 있는 높이이다. 여기서 높이의 기준점은 지면이다. 그렇다고 설치 장소에 해당하는 한면 전체의 바닥 높이로부터 기산할 필요는 없다. 소방대원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간의 지면 높이로부터 기산하면 될 것이다.

 

. 송수구 구경

소방차량에서 사용하는 소방호스는 40mm65mm 두가지 종류가 있다.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소화수가 필요하므로 더 큰 구경의 소방호스를 통해 물을 공급받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송수구의 구경은 65mm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두 곳을 통해 동시에 다량의 소화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쌍구형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 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

소방대원은 송수구에 호스를 연결한 후 소방차량의 펌프를 통해 소화수를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주입한다. 이때 어느정도의 압력을 사용하여야 하는지를 소방대원에게 알려주기 위해 압력범위를 적어놓는 것이다.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최소 0.1Mpa 이상 최대 1.2Mpa 이하의 압력이 형성되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주입해야 하는 압력을 표시해 놓는 것이다.

송수구에 설치해야 하는 것들

 

송수구에 설치해야 하는 부속 설비들

 

. 자동배수밸브와 체크밸브

송수구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와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화재진압이 끝난 후 배관 내부의 물을 모두 배수해 주어야 겨울철 동파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자동배수밸브가 필요하다. 체크밸브는 송수구에서 배관 방향으로 열리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야 자연 하중으로 인해 물이 송수구로 역류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 마개

송수구에는 흙이 묻거나 이물질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개를 씌워놓아야 한다. 또한 마개를 씌워 놓음으로서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송수구의 나사산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목적도 있다.

 

. 개폐밸브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개폐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소방대원이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하고 조작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를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커서 다수의 수직배관이 설치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각 수직배관마다 송수구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 5개 까지만으로 제한하고 있음으로서 개페밸브를 부득이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때에는 하나의 송수구가 두세개의 수직배관을 공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송수구 하나가 두 개 이상의 수직배관에 연결되어 있다면 개폐밸브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화재시 사용하지 않는 수직배관의 개폐밸브는 폐쇄하고, 화재로 인해 활용해야 하는 수직배관에 연결된 개페밸브를 개방하기 위해 개폐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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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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