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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하나의 방수구역에서 개방형 헤드 수가 50개를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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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방수구역에서 헤드 수가 50개를 초과하는 곳

. 무대부의 크기가 300이상인 곳이다.

무대부의 크기가 300이상인 곳은 설치되는 개방형 헤드 수50개를 넘어가게 된다. r 값이 1.7m이고 헤드간 거리가 2.4m 이므로, 무대부가 정사각형(17.32m × 17.32m = 299.98)이라는 가정하에 정방형으로 배치한다 하더라도 최소 64개 이상의 헤드 수가 나오게 된다. 20m × 15m = 300인 직사각형 구조의 무대부라면 역시 63개의 헤드 수가 필요하게 된다.

 

. 무대부의 크기가 크면 헤드 수도 늘어난다.

무대부의 크기는 300규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규모도 존재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일제개방밸브로 전체 무대부를 담당하게 한다면, 설치해야 하는 헤드 수도 당연히 늘어나게 된다. 이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개구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하나의 일제개방밸브가 다수의 개구부를 담당하게 하면 헤드 수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다.

하나의 방수구역 헤드 수가 50개를 초과하면

. 개방형 헤드의 경우 수원 및 펌프 용량 산정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경우에는 설치 헤드수에 1.6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한다. 그런데 헤드 수가 30개를 초과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수원과 펌프의 용량을 계산할 때 수리계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설치된 개수의 모든 헤드에서 기준 이상의 방수량이 요구된다.

하나의 방수구역에 설치된 개방형 헤드의 수가 60개라면, 단순히 헤드 하나당 80/min의 방수량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4,800/min 이상의 정격토출량을 가진 펌프가 필요해진다. 그 이유는 개방형 헤드이므로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고 나면, 모드 헤드에서 일시에 방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치된 개수의 모든 개방형 헤드에서 규정된 용량의 방수량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 과도한 용량의 펌프 및 각종 부속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법규적 계산이 아닌 수리계산을 통해 계산한다면 그 보다 훨씬 더 많은 수원과 펌프 용량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과도한 용량의 펌프를 설치하는 대신, 저용량의 펌프로 나누어 분할 설치해야 하는 특성상 펌프들이 차지하는 공간 면적도 커져야 한다. 또한, 스프링클러설비 주배관의 크기도 커지고, 성능시험배관 및 유량계의 용량도 커지게 된다.

 

. 방수구역을 나누어 헤드 수를 줄여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듯 과도한 용량의 펌프 설계 및 부속설비의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방수구역을 나누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방수구역을 나눈다는 의미는 하나의 방수구역에 설치되는 헤드 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헤드 수의 감소로 인해 펌프의 용량, 수원의 크기, 부속설비들의 설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방수구역을 나눌 경우에는 최소 25개 이상이어야 한다.

 

방수구역을 나눌 경우 최소 헤드수는 25개 이상

. 하나의 방수구역을 나누고자 할 때 적용

위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방수구역을 적당한 규모로 소분화하려는 것이다. 결국 방수구역의 최대 크기는 헤드가 50개 이하로 배치될 수 있는 300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나누어지면서 새로 적용되는 또 하나의 방수구역은 최소 25개 이상의 개방형 헤드를 배치할 수 있는 크기로 형성하라는 것이 그 의미이다. 만약 60개의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곳이라면 30+ 30개 또는 35+ 25개 이런 형태로 방수구역을 분리하라는 의미이다.

 

. 최소 헤드수가 25개라는 특성

헤드의 개수가 25개라는 의미는 방수구역의 크기가 약 150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사각형의 모양을 가정했을 때 가로 12m × 세로 12m = 144에 해당한다. 무대부의 수평거리 r 값을 1.7m로 대입하면, 헤드간 거리는 2.4m여서 가로열 5, 세로열 5개에 해당한다. 그러면 해당 면적에 설치되는 최소 헤드 수가 25개가 배치될 수 있는 것이다.

 

. 개방형 헤드 특성에 맞는 화세제어 달성 목적

이는 일제개방밸브와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는 하나의 방수구역은 최소 150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방형 헤드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화재의 확산이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개구부, 이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더 이상 확대되기 이전에 해당 방수구역에서 집중 방수함으로써, 화세를 제어하려는 것이다. 이때 방수하고자 하는 최소 면적이 150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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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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