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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소화전설비

차고 및 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의 방사량을 230ℓ/min으로 완화한 이유 차고·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 설치 기준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12조(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를 살펴보면 차고 및 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의 설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바닥면적이 200㎡ 이하인 경우 방사량을 230ℓ/min으로 완화한 이유 가. 대상이 개방된 차고 또는 주차장이다.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4조(종류 및 적응성)을 살펴보면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가 설치되는 그 대상이 차고 또는 주차장인 경우이다. ①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 또는 고가 밑의 주차장으로서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쌓인 부분, ② 지상 1층으로서 지붕이 없는 부분에 설치한다. 나... 더보기
포소화설비의 포헤드 및 호스릴 포소화설비의 수평거리 적용 포소화설비의 포헤드 간격을 구하는 r값 가. 포헤드 상호간 거리를 구할 때 필요한 유효반경(r값)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12조(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제2항에서 포헤드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5호를 살펴보자. 나. 유효반경(r값)이 방호구역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이다. 방호구역에 포헤드를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배치하는 경우 r값인 유효반경을 적용하는데 이때 모두 2.1m를 적용한다. 즉 포헤드가 방사되었을 때 유효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유효반경이 2.1m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방호구역 전체에 포가 유효하게 뿌려져야 하므로 포헤드를 중심으로 반지름 2.1m 원 안에 모든 방호구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수평거리 적용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다.. 더보기
방화구획 된 곳에 고정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수원의 양 계산 방화구획 된 곳에서의 수원의 양에 대한 규정 가. 고정식 소화설비에 관한 규정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옥내소화전설비가 항상 관건 옥내소화전을 고정식 소화설비로 보느냐 아니면 이동식 소화설비로 보느냐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진다. 대부분의 기술서적과 수험서적 그리고 인터넷 까페에서는 옥내소화전설비는 고정식 소화설비로 보지 않는다. 소화수의 최종 방출구인 노즐이나 관창이 고정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고정식으로 부르는 분도 있고 이동식이라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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