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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무창층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에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여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의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이라면 해당 건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 시설에서 사실 수용인원이 100명인 경우라 해도 그다지 큰 건물은 아니다. 그러나 예식장, 경마장, 박물관, 박람회장 등 해당 건물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은 건물의 통로나 구조에 익숙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 또는 노약자를 동반한다. 그러므로 비상 상황시 다수의 인원이 대피를 위해 동시에 출입구를 통과해야 하는 혼란을 고려하여 자동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영화상영관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서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500㎡ 이상이면 전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아.. 더보기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분석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의 규정 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규정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참조한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나.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및 바닥면적에 따른 적용 가. 연면적 3,000㎡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이면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한다. 이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몇 층짜리 건물인가를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건물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인지의 여부만 판단한다. 다만, 지하가 중 터널은 연면적과 상관없이 이..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와 가스계 소화설비의 상관관계 두 소방시설의 상호 모순 가. 거실 제연설비의 존재 가치 거실 제연설비는 화재실에서 발생한 고온의 연기를 천장쪽의 배출구를 통하여 옥외로 배출하고, 아래쪽으로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켜 재실자들이 피난할 수 있도록 청결층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거실 제연설비는 화재 발생시 화재실에서 고온의 연기 배출과 신선한 공기의 유입이라는 두 가지의 시스템이 존재한다. 나. 가스계 소화설비의 특징 가스계 소화설비가 가진 소화 특성은 밀폐성, 산소농도의 저하, 부촉매효과에 의한 연쇄반응 차단 등이다. 그래서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경우 개구부를 자동으로 폐쇄하거나 개구부가 존재하는 만큼에 필요한 추가 소화약제를 가산하여 저장하고 있다. 다. 두 소방시설의 상호 모순성 화재실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가 화재를..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에서 설치제외 규정을 적용받는 사항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살펴보자. 그 중에서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하는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5.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에서 제연구역과 예상제연구역의 구분 제연구역에 대해 가. 제연구역이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은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방법과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기준 제3조(정의)에서 제연구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제연구역이란 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해 구획된 건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제연구역이란 건물 내부를 제연경계를 사용하여 구획한 공간을 의미한다. 나. 예상제연구역이라는 의미는 제연구역과 유사한 용어가 하나 더 있다. 예상제연구역이라는 용어인데 역시 제3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다. 예상제연구역이란 화재 발생시 연기의 제어가 요구되는 제연구역을 말한다. 그리고 2개 이상인 예상제연구역에 대하여 동시에 급기 및 배출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공동예상제연구역이라고 표현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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