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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경계 폭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에서 공기유입량 및 공기유입구 크기 산정 거실 A와 B는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고,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바닥에서 반자까지의 높이는 3m이고 제연경계의 폭은 0.6m이다. 각 거실들은 통로로 연결되는 출입문이 있다. 각 예상제연구역별 공기유입량(㎥/hr)과 공기유입구의 크기(㎠)를 산정해보자. 도면 및 문제의 의도 파악 가. 예상제연구역별 바닥면적 ① 거실 A : 30m × 20m = 600㎡ ← 바닥면적 400㎡ 이상 ② 거실 B : 40m × 20m = 800㎡ ← 바닥면적 400㎡ 이상 나. 직경 40m 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① 거실 A : 대각선의 길이 = 36.06m ← 40m 원 안에 포함 ② 거실 B : 대각선의 길이 = 44.72m ← 40m 원의 범위 초과 다. 수직거리 거실 A, B 모두 : 층고 3m –.. 더보기
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거실의 제연설비 배출량 통로의 배출량과 거실의 배출량 비교 가. 재실자의 피난 순서를 살펴보아야 한다. 예상제연구역이 통로인 경우와 거실인 경우 두 가지의 상황을 가지고 비교해 보자. 재실자의 피난은 거실에서 통로나 복도에 이르고 그 후 부속실을 거쳐 계단실을 통해 지상이나 안전한 곳에 이르는 순서로 되어 있다. 그래서 거실을 화재실이라 간주하고, 복도나 통로를 제1차 안전구역, 부속실을 제2차 안전구역, 계단실을 제3차 안전구역이라 부른다. 나. 통로의 배출량이 더 많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난 안전성을 따져봤을 때 거실보다는 통로가 더 안전해야 한다. 그 말은 연기의 배출량과 신선한 공기의 급기량이 거실보다 통로가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직거리가 2m 이하인 구획된 거실에서 연기 배출량이 40,000㎥/hr 이상.. 더보기
제연구역의 정의에서 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는 의미 제연구역을 정의할 때 천장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가. 관련 조항(용어 정의) 나. 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 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이라는 규정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3조(정의) 제1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연구역”이란 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해 구획된 건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 조항에서는 제연경계에 의해 구획된 공간을 설명하면서 제연경계라는 것과 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고 보다 상세하게 규정한 것이다. 다. 천장의 특성 화재로 인한 연기는 부력을 받아 상승하여 천장에 이르러 축적되게 된다. 그런데 메쉬형 천장이거나 일부가 개방되어 있는 천장이라면 연기는 천장을 지나 상층의 바닥부분(단층인 경우에는 지붕)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에서 제연구역과 예상제연구역의 구분 제연구역에 대해 가. 제연구역이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은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방법과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기준 제3조(정의)에서 제연구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제연구역이란 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해 구획된 건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제연구역이란 건물 내부를 제연경계를 사용하여 구획한 공간을 의미한다. 나. 예상제연구역이라는 의미는 제연구역과 유사한 용어가 하나 더 있다. 예상제연구역이라는 용어인데 역시 제3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다. 예상제연구역이란 화재 발생시 연기의 제어가 요구되는 제연구역을 말한다. 그리고 2개 이상인 예상제연구역에 대하여 동시에 급기 및 배출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공동예상제연구역이라고 표현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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