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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소화장치

소량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장소에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경우 가.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ㆍ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에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한다.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에 따라 소화난이도 등급 Ⅰ, Ⅱ, Ⅲ로 나누어 소방시설을 적용한다. 나. 소요단위 및 능력단위 1) 소요단위 : 소화설비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의 양의 기준단위를 말한다. 2) 능력단위 : 1)의 소요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소화능력의 기준단위를 말한다. 결국 위험물 제조소등에서는 건축물ㆍ공작물의 규모, 위험물 수량에 따라 소.. 더보기
부속용도 중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가. 소화기구를 추가해야 할 전기시설의 대상 부속용도 중 2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전기시설들은 발전실ㆍ변전실ㆍ송전실ㆍ변압기실ㆍ배전반실ㆍ통신기기실ㆍ전산기기실ㆍ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공장이나 대규모 건물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설들이다. 필요에 따라 관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출입도 가능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나. 추가로 설치해야 할 소화기구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 마다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기 대신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다만, 통신기기실ㆍ전자기기실을 제외한 장소에 있어서는 교류 600V 또는 직류 750V 이상의 것에 한한다)를 설치하면 된다. 다. 1.. 더보기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적용방법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참조하여, 세부 적용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자. 소화기의 추가 설치 가. 바닥면적 25㎡ 마다 소화기 하나 건축물 내부에 위에서 열거된 가목, 나목, 다목에 설명된 시설이 있으면,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한다. 이를 다시 해석해보면 25㎡마다 소화기를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하는데, 그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1단위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규정에서 중요한 것은 능력단위의 수치가 아니고, 25㎡ 마다 소화기 하나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나. 60㎡의 세탁소가 있다면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의 수는? 예를들어 근린생활 시설에 설치된 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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